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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18 인권용어알아보기11- 국가(공)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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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15-03-0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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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권력
다른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을 자기 뜻대로 하도록 하기 위하여 발휘하는 힘을 권력이라고 보면, 이러한 힘이 정치적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조직되는 경우에 정치권력이라고 한다.

국가(공)권력은 이와 비교하여 좀 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며, 강력한 정부의 제재를 표현할 때 사용한다. 경찰이나 군대와 같은 물리적 강제력을 통하여 국가나 공공단체가 국민에 대하여 명령하거나 강제하는 권력 및 권력 행위를 국가(공)권력이라고 한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국가(공)권력을 사용하게 될 경우, 소수자집단이나 개인의 인권을 억압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노사문제에서 노동자들이 법을 어기고 강력한 파업을 통해 그들의 주장을 할 경우 국가공권력을 동원하여 해결하려는 경우나, 어떤 정책에 반대하여 불법 시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정부가 공권력을 사용하여 해산시키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국가(공)권력의 사용이 적법하다고 할지라도 종종 사회문제로 논란이 되는 것은 국가(공)권력의 적용으로 인해 희생자가 생기기도 하고, 그 때의 대립이 종종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거대한 힘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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