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私生活)의 비밀과 자유라 함은 사생활의 내용을 공개당하지 아니하고, 사생활의 형성과 전개를 방해당하지 않으며,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사생활의 보호는 종래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문제로 이해되었으나, 1890년 미국의 워렌(Samuel D. Warren)과 브렌다이스(Louis D. Brandeis)의 공동저술인 ‘프라이버시권(The Rights to Privacy)’의 영향 아래 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라 1965년 미국연방대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되었다.
세계인권선언도 제12조에서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족,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그러한 간섭…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라고 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받아야 하는 인권의 하나에 포함시키고 있다. 프랑스에서도 사생활보호는 주로 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정립되어 왔으나 1970년 민법 제9조에 사생활보호 조항을 삽입하였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헌법적 권리로 인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헌법은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을 보장하고 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으로는 사생활의 비밀의 불가침, 사생활의 자유의 불가침, 자기 정보의 관리·통제를 들 수 있다.
이를 나누어 설명하면, 사생활의 비밀의 불가침이라 함은 ①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감시, 도청, 비밀녹음, 비밀촬영 등에 의하여 사생활의 비밀을 탐지하거나 생활의 평온을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②사적 사항의 공개는 개인의 자율에 일임되어야 하는 것이며 난처한 사사(私事)를 무단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③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실을 과장 왜곡되게 공표하여 특정인을 진실과 다르게 인식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될 뿐 아니라, ④성명, 초상, 경력 등이 사실과 일치하더라도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생활의 자유의 불가침이라 함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과 영위, 즉 사생활의 자율을 침해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는 사생활의 비밀의 불가침에 비해 적극적인 내용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결혼, 피임, 자녀의 교육, 두발모양, 의복형태, 성생활의 자유가 포함된다.
자기정보에 관한 통제권이라 함은 자신에 관한 정보의 유통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개인이 그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느 범위에서 타인에게 전달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자기정보의 자의적 수집의 배제, 자기정보의 열람요구, 그 정보에 오류·허위가 있는 경우에 그 정정 보완의 요구, 자기정보의 무단이용의 금지 등이 포함된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그 특성상 언론의 자유와 상충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예를 들어, 언론에 의하여 사적 사실이 무단으로 공표된 경우) 이에 따라 양자 간의 균형과 조화를 유지할 필요에 따라 각종 이론과 제도가 발달하였다.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상의 반론보도청구권(제16조)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