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法律救助: Legal Aid)는 분쟁의 해결에 전문적 기술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에서는 Legal Aid를 법률부조(法律扶助)라고 해석하여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률구조법 제2조는 법률구조를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여 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률구조의 내용으로는 법률상담, 서식(書式)의 작성, 소송구조 등이 열거되며 여기에 법률계몽운동을 포함시키기도 한다. 현행 민사소송법상의 소송구조와 형사소송법상의 국선변호인제도도 법률구조법상의 법률구조와 더불어 제도화된 법률구조에 포함된다.
법률구조를 넓은 의미로 파악하면,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Equal Access To Justice)’이라는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반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른다면 TV나 라디오를 통한 법률상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법률강연회, 상담사례집의 배포나 비치 등과 같은 계몽적 차원의 대중적 활동도 법률구조의 중요한 내용이 되며, 나아가 저소득층이나 기타 사회의 소외계층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위한 법개혁운동이나 사회개혁운동도 법률구조사업의 적극적 면으로 들 수 있다.
미국에서는 1960년대 존슨(Lyndon B. Johnson) 대통령의 총체적인 ‘가난과의 전쟁(War on Poverty)’선포 이후 Legal Aid보다는 Legal Service의 개념을 더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념의 변화에 따라 법률구조도 개인에 대한 보호와 구제에서, 법개혁·사회개혁의 관점에서 단체에 대한 법률적 지원에 주력하는 방식으로 방향이 바뀌어 가게 되었다. 미국에서 행해지는 법률구조 프로그램(Legal Service Program)은 빈민들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세력을 확장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 경우 빈민은 단순한 구조의 대상자가 아니라 사회적,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참여하게 되었다.
서구사회의 법률구조제도 형태는 그 이념적 접근방법의 차이에 따라 ① 자연적 권리 형태, ② 정치적 권리 형태, ③ 사회복지적 권리 형태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자연적 권리 형태는 개인주의 사상과 사회계약설에 입각하여 법률구조를 받을 권리는 개인적 권리이므로 국가의 간섭이나 적극적인 행위를 배제한다는 특징을 가지는 고전적 모형이다. 정치적 권리 형태의 법률구조는 실정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권리이고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인 행위를 하여야 한다는 실질적 권리보장을 추구하는 모델로서 영국 스웨덴 등의 국가에서 볼 수 있다. 한편 사회복지적 권리 형태는 소송구조 중심의 기존 법률구조개념을 확대시켜 사회개혁이라는 보다 큰 목표를 추구하는 수단으로서 법률구조를 이해하는 모델로서 미국을 그 예로 들고 있다. 이외에 서구사회와는 상이한 정치적 이념과 사회적 조건 하에서 나타난 모델로서 ④사회주의국가 형태, ⑤후진국 형태 등을 들고 있다.
또한 각국의 법률구조제도를 누구를 구조의 주요주체로 하는가에 따라 유급개인변호사 모델(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유급전담변호사 모델(미국), 전담변호사 및 유급개인변호사 결합모델 등으로 분류하여 설명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