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개별적인 요건을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목적의 정당성이라 함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그 목적이 헌법과 법률의 체계 내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개별법률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수단이 입법목적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거나 촉진하는 경우 그 수단은 적합성을 띤다.
이와 같이 수단의 적합성은 입법목적의 최적실현(最適實現)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단이 ‘전적으로 또는 근본적으로 부적합한지’ 여부만을 통제한다.침해의 최소성이라 함은 입법자가 선택한 기본권의 제한조치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적절한 것일지라도 완화된 수단이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최소침해성 원칙에서는 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다양한 수단들을 평가한다. 즉 수단과 수단과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고찰하여 최소침해의 수단을 발견해내는 것이다. 따라서 수단의 적합성이나 법익의 균형성이 목적과 수단 사이를 규율하는 데 비하여 침해의 최소성은 수단과 수단 사이의 관계를 평가한다.
법익의 균형성이라 함은 협의의 비례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어떠한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초래되는 사적 불이익과 그 행위를 방치함으로써 초래되는 공적 불이익을 비교하여, 규제함으로써 초래되는 공익이 보다 크거나 적어도 양자간에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