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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16 인권용어알아보기9- 신체의자유와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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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03-0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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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의 자유와 안전
신체(身體)의 자유(自由)와 안전(安全)이라 함은,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신체의 안전성과 자율성을 제한 또는 침해당하지 않는 자유를 말하며, 일명 인신(人身)의 자유라고도 일컬어진다.

 
신체의 자유는 정신적 활동에 관한 자유와 더불어 인간의 시원적(始原的) 요구인 동시에 인간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그러므로 신체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그 밖의 자유나 권리의 향유는 말할 것도 없고, 인간의 존엄성 유지와 민주주의 그 자체의 존립마저 불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신체의 자유는 입헌주의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자유라고 할 수 있으며, 인간이 자연법상 당연히 누리는 천부적·초국가적 자연권이다. 


신체의 자유와 안전의 중요성은 일찍부터 인식되어, ‘프랑스 인권선언’에서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제8조)과 법률에 의한 구속의 제한(제9조)을 규정하였고, 세계인권선언은 제3조에서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권리를 규정한 후, 노예금지(제4조), 고문·비인도적 처벌 금지(제5조) 등을 통해 신체의 자유를 구체화하였다. 


우리 헌법은 제12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어서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형사절차에서의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신체의 훼손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될 수 있으므로,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는 이러한 모든 침해를 막고 육체적·정신적 현재 상태 및 외양을 유지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독일의 학자 뒤리히(G. Durig)는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의 보호법익을 네 가지로 정리한 바 있다. 즉 신체의 자유와 안전의 보호법익은 ①단종(斷種, 즉 거세)으로부터의 자유, ②생물학적·의학적 의미에서의 육체적 건강에 대한 침해로부터의 자유, ③고통으로부터의 자유, ④외양(外樣)의 손상으로부터의 자유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보장은 실체적인 측면과 절차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실체적인 보장으로는 죄형법정주의와 그 파생원칙, 절차적인 보장으로는 영장제도와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체포 구속의 이유 등에 대한 고지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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