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제 한국 ‘장애인 접근권’ 국제사회 고발
“예산·인식 부족” 교통·관광 속 장애인 '없어'
“장애인 접근권 중요…정부·당사자 노력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6-16 08:06:21
미국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제9차 UN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 속 가장 뜨거운 사이드이벤트 주제는 바로 ‘접근성’이다.
현지시간 15일 대한민국 주 유엔 대표부 주최, 유엔장애인권리협약NGO포럼 등이 주관하는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와 접근가능한 세계’ 사이드이벤트에서는 UN장애인권리협약 제9조 ‘접근성’이 지켜지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 현실을 국제사회에 고발했다.
현지시간 15일 대한민국 주 유엔 대표부 주최, 유엔장애인권리협약NGO포럼 등이 주관하는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와 접근가능한 세계’ 사이드이벤트에서는 UN장애인권리협약 제9조 ‘접근성’이 지켜지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 현실을 국제사회에 고발했다.
■장애인 ‘교통’ 풀리지 않는 난제=먼저 교통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발표자인 배융호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접근 가능한 교통이라는 것은 UN장애인권리협약의 가장 중요한 구조”라며 첫 말을 뗐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들의 ‘이동권’은 풀리지 않은 난제 중 하나로 꼽힌다.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는 273만명, 전체 인구 속 5.59%이며, 이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증진법’이 마련됐다. 이 법령에는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보급 등을 수행하도록 되있지만 실제 이행은 암담하다.
배 총장은 “현재 저상버스의 경우 한국정부에서 저상버스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올해까지 41.5%를 마련해야 하지만,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치”라며 “버스회사의 인식이 매우 낮고, 일반 시내버스의 약 3배가 넘는 높은 가격으로 인해서 저상버스 도입이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중증장애인 200명당 1대의 법정 의무 대수인 ‘특별교통수단’도 문제다. 차량 대수의 부족으로 인해 대다수 지역에서 2시간 이상의 대기시간이 있는 것.
배 총장은 “법령에 분명 200명당 1명씩 마련해야 한다고 나와있지만 대부분 도시에서 충족되지 않고 있다. 뉴욕시처럼 접근가능한 일반택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 총장은 “현재 시외버스의 경우 장애인들의 접근권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 접근가능하도록 시외버스를 마련해야 하고, 마을버스도 필요하다”며 “장애인들의 접근가능한 교통을 보장해달라”고 피력했다.
샬롯 멕클린 세계은행 국제장애인전문위원은 "멕시코에서 했던 프로젝트가 기억에 남는다. 버스 교통수단의 기사를 교육하는 법을 가장 중요하게 다뤘다. 이들에게 장애인 승객을 대처하는 법, 서비스를 어떻게 적절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는 273만명, 전체 인구 속 5.59%이며, 이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증진법’이 마련됐다. 이 법령에는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보급 등을 수행하도록 되있지만 실제 이행은 암담하다.
배 총장은 “현재 저상버스의 경우 한국정부에서 저상버스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올해까지 41.5%를 마련해야 하지만,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치”라며 “버스회사의 인식이 매우 낮고, 일반 시내버스의 약 3배가 넘는 높은 가격으로 인해서 저상버스 도입이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중증장애인 200명당 1대의 법정 의무 대수인 ‘특별교통수단’도 문제다. 차량 대수의 부족으로 인해 대다수 지역에서 2시간 이상의 대기시간이 있는 것.
배 총장은 “법령에 분명 200명당 1명씩 마련해야 한다고 나와있지만 대부분 도시에서 충족되지 않고 있다. 뉴욕시처럼 접근가능한 일반택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 총장은 “현재 시외버스의 경우 장애인들의 접근권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 접근가능하도록 시외버스를 마련해야 하고, 마을버스도 필요하다”며 “장애인들의 접근가능한 교통을 보장해달라”고 피력했다.
샬롯 멕클린 세계은행 국제장애인전문위원은 "멕시코에서 했던 프로젝트가 기억에 남는다. 버스 교통수단의 기사를 교육하는 법을 가장 중요하게 다뤘다. 이들에게 장애인 승객을 대처하는 법, 서비스를 어떻게 적절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없는 관광…권리 확보 필요=또 하나의 난제, ‘관광권’도 빠질 수 없다.
전윤선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대표는 “장애인에게도 여행이 필요하다”는 첫 말로, UN장애인권리협약 9조와 30조 속 접근 가능한 관광권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황은 역시나 암담하다. 문화체육관광부 제3차 관광개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비장애인 관광과 관련한 가이드북은 쏟아지지만, 장애인은 배제돼 있다. 이 모든 것은 인식의 문제다. 특히 국제적 관광지인 제주 우도엔 지난해까지 장애인 접근이 가능한 착한 정자가 있었지만, 1년이 지나 방문해보니 또 다른 반전의 모습을 보였다.
전 대표는 “관광지속 장애인 화장실은 참담하다. 휠체어 사용 여행객은 접근하지 못하고 심지어 투명 유리로 돼 있어 밖에서 안이 보인다”며 “숙박시설도 이용할 수 없다.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객실은 30실 이상 숙박시설에서 전체 객실의 0.5%로, 미국 3%, 영국 5% 등에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대표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열린 관광지 자문회의 참석자 20여명 중 장애인은 한 사람밖에 없어 의견이 반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차별 없는 관광권을 위해 국내 접근 가능한 관광 법 제정과 예산을 확보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켄다이스 케이블 패럴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자 미국국제장애위원회 위원은 장애당사자들이 관광권 확보를 위해 당사자들의 참여가 필요함을 당부했다.
켄다이스 위원은 “제가 1975년 휠체어를 통해 스포츠를 시작하는 시기였는데 갈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었다. 나는 산을 타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지금까지 계속 노력을 해왔다”며 “장애인들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비장애인에게 알려줘야 할 책임이 있다. 욕구가 무엇인지 적절한 언어와 방법을 갖고 알려야 통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사자들이 바뀌려고 노력해야 상황이 바뀌고 차별들도 해소할 수 있다. 편견 없이 평등하게 장애인들이 관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욕구를 충족시켜달라고 스스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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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윤선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대표는 “장애인에게도 여행이 필요하다”는 첫 말로, UN장애인권리협약 9조와 30조 속 접근 가능한 관광권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황은 역시나 암담하다. 문화체육관광부 제3차 관광개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비장애인 관광과 관련한 가이드북은 쏟아지지만, 장애인은 배제돼 있다. 이 모든 것은 인식의 문제다. 특히 국제적 관광지인 제주 우도엔 지난해까지 장애인 접근이 가능한 착한 정자가 있었지만, 1년이 지나 방문해보니 또 다른 반전의 모습을 보였다.
전 대표는 “관광지속 장애인 화장실은 참담하다. 휠체어 사용 여행객은 접근하지 못하고 심지어 투명 유리로 돼 있어 밖에서 안이 보인다”며 “숙박시설도 이용할 수 없다.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객실은 30실 이상 숙박시설에서 전체 객실의 0.5%로, 미국 3%, 영국 5% 등에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대표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열린 관광지 자문회의 참석자 20여명 중 장애인은 한 사람밖에 없어 의견이 반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차별 없는 관광권을 위해 국내 접근 가능한 관광 법 제정과 예산을 확보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켄다이스 케이블 패럴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자 미국국제장애위원회 위원은 장애당사자들이 관광권 확보를 위해 당사자들의 참여가 필요함을 당부했다.
켄다이스 위원은 “제가 1975년 휠체어를 통해 스포츠를 시작하는 시기였는데 갈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었다. 나는 산을 타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지금까지 계속 노력을 해왔다”며 “장애인들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비장애인에게 알려줘야 할 책임이 있다. 욕구가 무엇인지 적절한 언어와 방법을 갖고 알려야 통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사자들이 바뀌려고 노력해야 상황이 바뀌고 차별들도 해소할 수 있다. 편견 없이 평등하게 장애인들이 관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욕구를 충족시켜달라고 스스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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