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개정안에 따르면,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본인부담률 50%) 적용 연령을 현재 70세에서 65세까지 확대하며, 차상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그 동안 약 140~200만원을 부담했던 틀니 또는 임플란트 시술 비용이 약 53~65만원으로 약 60% 감소해 진료비 부담이 줄 전망이다.
또한 결핵을 완전 퇴치하기 위해 결핵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본인부담(비급여 제외)을 현행 10%에서 전액 면제(식대는 현행과 동일, 50%)하게 된다.
결핵으로 확진을 받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등록을 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관련 고시 개정 등 후속조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왕절개 분만 입원진료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식대는 현행과 동일)로 본인부담률을 인하한다. 임신·출산에 대한 추가적인 보장성 강화를 통해 환자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16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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