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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LPG승용차 상속·명의이전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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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시장애인종합…
  • 16-01-2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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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PG(액화연료가스)승용차는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동수단 중 하나다. 그렇지만 상속, 명의이전 등의 상황에 맞닥트렸을 때 정확한 정보가 없다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종종 전화문의를 받은 적도 있다.

이에 따라 산업통산자원부의 협조를 받아 상속, 명의이전을 중심으로 궁금한 사항을 Q&A로 정리해봤다.


Q. 장애인과 보호자가 공동명의로 보유하던 5년 미만의 LPG승용차를 장애인에게 상속할 수 있는가?

A. 공동명의로 타던 LPG승용차는 장애인에게 상속할 수 있다. 상속받은 장애인이 5년 이상을 타고 다니면 연료사용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LPG 차량을 비장애인에게 매매할 수도 있다. 단 액화석유가스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매매는 오는 2017년부터 가능하다.

Q. 장애인인 부모와 공동명의LPG승용차를 구입했으나 자식이 결혼을 하면서 세대를 분리했다. 자식이 LPG승용차를 사용하기 위한 방법은?

A. 자식은 세대를 분리하는 순간 LPG승용차를 탈 수있는 권리가 없어진다. 이 때문에 장애인 부모에게 명의를 완전히 양도하던가, 다시 세대를 합치던가 해야한다. 단, 자식이 LPG승용차를 사용하기 위해 휘발유 차량 또는 경유 차량으로 개조하는 방법이 있다.

Q. 장애인 2명이 공동명의LPG승용차를 보유할 경우 세대가 같아야 하는가?

A.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공동명의LPG차량을 사용할 경우 세대가 같아야 하지만 장애인끼리 LPG차량을 공동으로 명의를 가질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Q. LPG승용차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호자가 장애인과 동일세대를 얼마나 유지해야 하는가?

A. 비장애인 보호자가 LPG차량을 타기 위해서는 장애인과 세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Q. 장애인이 LPG승용차를 몇 대까지 소유할 수 있는가?

A. 장애인이 차량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1대 뿐이다. 차량을 구입한 후 5년 이내에는 다른 차량을 살 수도 없으며 등록 자체가 안된다. 단, 장애인이 LPG차량을 한대 더 소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LPG차량이 5년이 지나야 한다.

Q. 장애등급을 받아 LPG승용차를 사용하고 있다가 장애등록을 취소하면 LPG차량을 계속 탈 수있는가?

A. 과거에는 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 차량을 타다가 등급이 취소되면 차량을 탈 수 없었지만, 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 부정한 행위로 장애등록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차량을 계속 탈 수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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