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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장애인종합복지관


2016년 달라지는 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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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권익옹호팀장
  • 16-01-0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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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최근 2016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복지제도 22가지를 소개했다. 시민이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360가지인데 바뀐 주요 복지제도는 50가지 이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인터넷에서 ‘복지로’를 검색하여 바뀐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기 바란다. 이 글에서는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소개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달라져

 2014년 7월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바뀌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28%이하면 생계급여를 비롯하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28%를 넘고 40%이하면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고, 40%를 넘고 43%이하면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받으며, 43%를 넘고 50%이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2016년 1월1일부터 생계급여 수급자는 29%이하로 확대된다. 기준 중위소득이 2015년 대비 4% 인상되어 수급자가 아닌 사람도 2016년에 신청하면 수급자로 책정될 수 있다. 2016년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62만 4831원, 2인 가구 276만 6603원, 3인 가구 357만 9019원, 4인 가구 439만 1434원, 5인 가구 520만 3849원이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에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신청만 하면 교육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다. 즉, 1인 가구는 81만 2416원, 2인 가구 138만 3302원, 3인 가구 178만 9510원, 4인 가구 219만 5717원, 5인 가구는 260만 1925원 이하면 누구나 신청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서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본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교육급여 수급자 신청을 하기 바란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다니고, 대학교는 정원외로 특례입학하며, 대학교 입학후에는 연간 480만 원까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수준 인상

 2015년 7월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는 422만 2533원이었는데, 2016년 1월부터 439만 1434원으로 4% 인상되었기에 수급자의 수가 늘고, 급여수준도 인상된다. 2015년에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중위소득의 28%이하였는데, 2016년에는 29%이하로 상향된다. 4인 가구의 경우 2015년에는 생계급여로 최대 118만 2309원까지 받았는데, 2016년에는 127만 3516원까지 받을 수 있어서 9만 1207원이 인상된다. 이는 생계급여액이 7.7% 인상된 셈이다.

 또한, 주거급여는 과거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적용해 2.4% 인상되고, 초·중·고등학생 대상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급하는 교육급여는 물가상승율을 적용해 2015년 보다 1.4%인상된다.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사는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진다. 2016년의 기준임대료는 서울 19만 5000원, 인천·경기 17만 4000원, 광역시 14만 3000원, 그 외 지역 13만 3000원이다. 4인 가구의 경우 각각 30만 7000원, 27만 6000원, 21만 5000원, 19만 5000원으로 인상된다. 임차가구가 받은 주거급여는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임차료만 받고, 많으면 기준임대료만 받을 수 있다.

 

 ▶암검진 연령 낮추고 주기 짧아져

 2016년부터 암검진 연령을 낮추고 주기가 짧아진다. 2015년에도 특정 연령이 되면 자궁경부암, 유방암, 간암, 위암, 대장암은 무상이나 본인이 10%만 부담하고 암검진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자궁경부암은 20대의 자궁경부암과 상피내암 발생의 증가 추세를 반영해 검진 시작 연령을 30세에서 20세로 낮춘다. 미혼인 경우에도 자궁경부암이 생길 수 있으므로 20세 이상이라면 2년에 한번씩 자궁경부암 검사를 하고, 40세 이상은 유방암 검사를 하면 좋다.

 또한, 간암은 암의 발전 속도가 빠른 점을 고려하여 검진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조정했다. 암은 빨리 발견하고 치료할수록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혹시 암 진단을 받은 사람이 보건소에 신고하면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20%에서 5%로 낮추어 주고, 치료비를 2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으니 신청하기 바란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고액 의료비를 발생해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를 위해 지난 3년간 검사·시술·약제 370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2016년에는 유도 목적의 4대 중증 초음파검사 전면급여, 수면 내시경 급여 적용 등 고비용 필수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늘린다. 우선 1월부터 암, 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 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 검사 134종에 대해 새롭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3월부터는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 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장애인 지원서비스 확대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라 발달장애인이나 가족은 발달재활서비스, 부모심리상담서비스, 공공후견지원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17개소가 새로 설치되어 발달장애인을 위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서비스 연계도 강화된다. 행동발달증진센터를 개소당 4억원을 투자해 2개소 새로 설치해 공적 인프라를 확충하고 발달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인다.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을 위한 예산도 10억 원을 책정해 가족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후견법인을 지정하고 후견인 후보자를 교육하고 지원하며, 병원·은행 이용, 재산 관리 등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권리행사를 도울 계획이다.

 또한, 2016년 1월부터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대상자가 3500명 확대된다. 현재 5만 7500명에서 6만 1000명으로 늘어날 것이다. 장애정도와 지원필요성에 따라 활동보조 가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가산급여는 스스로 옮겨앉기, 자세바꾸기 등 일상생활 동작이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지원된다. 활동보조급여 시간당 단가도 2015년 대비 2.2% 인상해 9000원이다.

 또한,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00만 원, 부부가구 기준 169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2015년에 비교하여 7.5% 상향된 금액이다. 이밖에도 새해에 바뀌는 복지제도가 많으니 복지로를 꼭 검색하기 바란다.

참고할 사이트= 복지포털 사이트 http://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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