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가능 표지 교체 궁금증 풀기
사각형→색 구분 원형…읍·면·동센터 방문 ‘재발급’
2월말까지 집중교체 기간, 9월부터 10만원 과태료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1-03 13:50:131글자크게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교체 .ⓒ보건복지부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교체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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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교체
올해부터 사각형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가 원형 모양으로 변경됐다. 지난달 복지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이후, 장애인당사자들의 폭발적이 관심이 있었지만, 보다 자세한 내용이 실리지 않아 아쉬움이 많았다. 복지부가 지난 2일부터 2달간 주차 표지 집중 교체 기간에 들어간 가운데, 자세한 표지 내용과 교체 방법 등을 소개한다.
기존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는 사각형이었으나, 원형 모양의 노란색(본인운전용)과 흰색(보호자운전용)으로 구분되어 새롭게 교체된다.
새로운 표지는 기존 사각형의 표지와 직관적인 구분이 쉽도록 휠체어를 형상화한 원형으로 변경해, 그간 위·변조 등 음성적으로 사용되던 주차표지 사용 차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비닐 재질의 표지 코팅지에 정부상징문양의 홀로그램 표식을 도입해 위·변조를 방지하는 개선효과도 기대된다.
현재 주차가능 표지를 보유하고 사용 중인 경우 교체기간 중 거주지 읍·면·동센터에 방문해 재발급 받으면 된다.
복지부는 표지 교체에 따른 장애인의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장애인 본인 외 가족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표지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본인이나 가족 등이 대리신청 시 기존에 사용하던 주차가능 표지를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
주차불가 표지도 표기내용이 일부 변경되어 교체를 원할 경우 교체할 수 있으나, 기존표지로도 통행료·주차료 감면은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집중교체기간이 종료되더라도 8월까지는 홍보·계도기간으로 기존 표지를 병행 사용할 수 있고, 표지 교체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9월1일부터는 새로운 표지가 전면 적용됨에 따라 기존 사각형의 주차가능 표지는 사용할 수 없으며, 기존 표지를 사용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통행료나 주차료 감면 시 혼란방지를 위해 교체되는 표지를 전국 고속도로 영업소, 공영주차장, 유료도로 관리기관 등에 안내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했다.
특히, 일선 단속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 유공자 자동차 표지도 새로운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모양·색상과 동일하게 변경해 교체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와 협조를 추진 중에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표지 교체는 2003년 이후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그간 표지 부당사용 등에 따른 교체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을 고려했다”며 “표지 교체를 계획하고 진행하면서 장애인단체 및 지자체 담당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진행상황을 공유하는 등 소통과정을 거쳐 문제발생 요인을 최소화해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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