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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조정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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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권익옹호팀장
  • 17-01-3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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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조정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1년 평균 3→38건 급증…비용·절차 간단 당사자 호응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1-25 16:16:45

휠체어 사용 장애인 A씨는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장애인 좌변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세면기 위치조절 등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인권위에 조정신청을 했다. 결국 인권위 조정 결과, 피신청인은 A씨가 요구한대로 임대아파트 세면대 위치 등을 변경해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권리구제 방안의 하나로 조정제도를 활성화해 예년에 비해 조정성립이 10배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국민들이 조정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이용율이 저조했으나 지난해 적극적으로 알린 결과 조정 신청이 급증한 것.

과거 인권위의 조정은 1년 평균 3건으로 저조했으나, 지난해 38건의 조정신청을 받아 30건을 종결하였고 그 중 18건이 조정성립됐다.

인권위의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강제적 효력을 가지고 있고, 사법절차와 달리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며 신속하게 인권침해 및 차별문제를 인권위의 중재로 상호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식이다. 당사자들의 만족도와 실효성도 높다.

인권위 조정위원회는 차별조정위원회, 성차별조정위원회, 장애차별조정위원회, 인권침해조정위원회 등 4개 분과별 조정위원회에 법률·노동·성희롱·장애 등 각 분야별 전문가 20여명의 조정위원들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또한, 진정사건의 접수·상담 및 조사과정에서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의사표시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의 신청 등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은 당사자 간 합의로 자발적 해결에 도달할 수 있도록 조정위원들이 돕는다.

소송절차가 비용 부담, 처리기간, 소송결과의 예측성 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반면, 조정은 권리구제를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 조정 내용은 당사자 동의 없이는 공개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인권위는 조정제도를 통해 적절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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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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