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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저소득층 통신요금 기본료 감면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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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권익옹호팀장
  • 17-01-1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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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저소득층 통신요금 기본료 감면 법안 발의

신상진 의원,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계기 되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1-10 10:58:36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상진 의원. ⓒ신상진 의원 블로그 캡쳐에이블포토로 보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상진 의원. ⓒ신상진 의원 블로그 캡쳐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통신요금 기본료를 감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상진 의원(새누리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도, 공공의 이익과 안전, 사회복지 증진 및 정보화 촉진을 고려해 의무적으로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요금 감면 등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에 따라 장애인 및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나 통신비 부담에서 벗어나기 힘든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해 통신요금 중 기본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담겼다.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짐으로써 사회취약계층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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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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