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등 압류방지 수급계좌 지정 가능
관련 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30일 시행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11-15 11:37:38
앞으로 장애인들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자녀교육비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전용수급계좌를 지정할 수 있어 압류의 고통을 덜게 된다.
정부는 15일 오전 국무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자녀교육비 등 장애인 사회보장급여는 일반계좌에 입금될 경우 압류가 가능하다. 반면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보장급여는 압류가 금지돼 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자녀교육비 등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고 해당 계좌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자녀교육비 등을 수령할 장애인연금수급계좌와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를 지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자녀교육비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받으려는 사람의 경우 수급계좌 입금 신청서에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해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했다.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자녀교육비 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이 폐업·업무정지 등으로 인해 정상영업을 못하는 경우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자녀교육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15일 오전 국무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자녀교육비 등 장애인 사회보장급여는 일반계좌에 입금될 경우 압류가 가능하다. 반면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보장급여는 압류가 금지돼 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자녀교육비 등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고 해당 계좌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자녀교육비 등을 수령할 장애인연금수급계좌와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를 지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자녀교육비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받으려는 사람의 경우 수급계좌 입금 신청서에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해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했다.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자녀교육비 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이 폐업·업무정지 등으로 인해 정상영업을 못하는 경우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자녀교육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