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잡자” 장애인복지관 과제 산더미
1년 평균 1700개 프로그램 多…직원 전문성 '글쎄'
개정 코앞, 평생교육사 배치 등 운영 체제 정비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11-15 17:13:35
내년 평생교육법 개정을 앞두고, 장애인복지관이 평생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제공인력 양성, 환경 개선 등 기존의 운영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하나로 제기됐다.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는 1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평생교육 현황 및 평생교육권 증진방안’ 토론회를 개최, 장애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평생교육 활성화 개정…복지관 발등에 ‘불’=지난 5월 제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우선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수립‧시행을 의무화하고, 지자체 평생교육 협의회 및 위원회에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배치,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설치, 평생교육사 배치 의무화 등이 담겨있다.
이로 인해 그동안 0.2%에 그치던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를 실질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황무지 같던 평생교육 현장에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장애인 정책 수립과 시행이 보장되며 제공인력 전문화, 프로그램 개발 활성화 등이 이뤄지는 것.
개정 평생교육법 시행을 앞둔 현재, 그동안 평생교육을 짊어온 장애인복지관의 책무가 무거워워졌다.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들이 학교 졸업 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과 동시에 대부분 장애인들이 향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받고 싶은 기관으로 선호하고 있다.
또한 평생교육법령 등록기관에서 1년에 평균 100여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데 비해, 전국 장애인복지관에서는 1년 평균 1700여개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제도적인 완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평생교육을 이끌어온 장애인복지관이 평생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과제가 ‘산더미’다.
먼저 개정법에 따르면, 앞으로는 국가 및 지자체장, 교육감 아닌 자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려면 대통령령에 의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때문에 지금까지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오던 복지관 등은 일정 요건을 갖춰야할 필요가 있다.
한국복지대학교 장애유아보육과 김주영 교수는 “아직 시행령이 마련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등록 요건으로는 일정 규모의 시설 및 설비와 평생교육과정, 교육제공인력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지 않을까 한다”며 “기존의 운영체제를 신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장애인 평생교육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기관인 장애인야학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장애인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전문성이 낮기 때문에 만족도가 크게 높지 않았다. 한 번도 전문성 검증이 된 적 없다”며 “제공인력의 전문성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지 직무교육, 재교육 연수프로그램 등이 집중적으로 개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는 1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평생교육 현황 및 평생교육권 증진방안’ 토론회를 개최, 장애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평생교육 활성화 개정…복지관 발등에 ‘불’=지난 5월 제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우선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수립‧시행을 의무화하고, 지자체 평생교육 협의회 및 위원회에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배치,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설치, 평생교육사 배치 의무화 등이 담겨있다.
이로 인해 그동안 0.2%에 그치던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를 실질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황무지 같던 평생교육 현장에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장애인 정책 수립과 시행이 보장되며 제공인력 전문화, 프로그램 개발 활성화 등이 이뤄지는 것.
개정 평생교육법 시행을 앞둔 현재, 그동안 평생교육을 짊어온 장애인복지관의 책무가 무거워워졌다.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들이 학교 졸업 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과 동시에 대부분 장애인들이 향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받고 싶은 기관으로 선호하고 있다.
또한 평생교육법령 등록기관에서 1년에 평균 100여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데 비해, 전국 장애인복지관에서는 1년 평균 1700여개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제도적인 완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평생교육을 이끌어온 장애인복지관이 평생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과제가 ‘산더미’다.
먼저 개정법에 따르면, 앞으로는 국가 및 지자체장, 교육감 아닌 자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려면 대통령령에 의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때문에 지금까지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오던 복지관 등은 일정 요건을 갖춰야할 필요가 있다.
한국복지대학교 장애유아보육과 김주영 교수는 “아직 시행령이 마련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등록 요건으로는 일정 규모의 시설 및 설비와 평생교육과정, 교육제공인력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지 않을까 한다”며 “기존의 운영체제를 신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장애인 평생교육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기관인 장애인야학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장애인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전문성이 낮기 때문에 만족도가 크게 높지 않았다. 한 번도 전문성 검증이 된 적 없다”며 “제공인력의 전문성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지 직무교육, 재교육 연수프로그램 등이 집중적으로 개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복지사가 평생교육 가능? 엄청난 오해”=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김두영 교수는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장애인복지관이 발돋움하기 위해 모든 장애인복지관에 평생교육사 배치, 평생교육 상담소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쓴 소리를 냈다.
김 교수는 “장애인복지관이 평생교육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 아니어서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엔 한계가 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상담을 담당할 평교육사가 필요하다”며 “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대부분 특수교육이나 사회복지의 전문성만을 구비하고 있을 뿐 평생교육적 소양을 갖추고 있지 않다. 특수교육, 사회복지 소양을 갖췄다고 해서 파트를 담당할 수 있을 것이란 것은 엄청난 오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적어도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의 경우 평생교육사 자격을 갖춰야 하며, 이를 위해 기관은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장애인복지관이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받고 평생교육사 실습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할 선행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교수는 “그동안 우리는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요구를 파악함에 있어 주로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해왔다. 그러다보니 당사자 요구보다는 부모의 요구에 의해 가족지원 서비스 측면을 더욱 강조하게 된 것인지도 모른다”며 “모든 복지관에 평생교육을 안내하고 장애특성을 고려한 학습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평생교육 상담소를 운영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충현복지관 채성현 사무국장은 예산의 지원이 늘어나지 않는 한 복지관으로서의 한계가 있음을 토로했다.
채 사무국장은 “복지관 자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국가가 해야 하는 서비스를 위탁받아 서비스 차원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교육적인 목적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되어있지만 의무사항은 시설장에 대한 의무교육과 교육 사업에 대한 실적과 내용을 시군구에 보고하는 수준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채 사무국장은 "예산지원에 있어서도 문해교육 연간 100만원 정도다. 예산이 된다면 평생교육사 등을 배치할 수 있지만 현재 현황으로는 어렵다"며 "평생교육 전문가의 진입은 별도의 정책지원과 예산배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와 민간위탁이라는 불안정성으로 실효성을 갖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장애인복지관이 평생교육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 아니어서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엔 한계가 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상담을 담당할 평교육사가 필요하다”며 “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대부분 특수교육이나 사회복지의 전문성만을 구비하고 있을 뿐 평생교육적 소양을 갖추고 있지 않다. 특수교육, 사회복지 소양을 갖췄다고 해서 파트를 담당할 수 있을 것이란 것은 엄청난 오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적어도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의 경우 평생교육사 자격을 갖춰야 하며, 이를 위해 기관은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장애인복지관이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받고 평생교육사 실습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할 선행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교수는 “그동안 우리는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요구를 파악함에 있어 주로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해왔다. 그러다보니 당사자 요구보다는 부모의 요구에 의해 가족지원 서비스 측면을 더욱 강조하게 된 것인지도 모른다”며 “모든 복지관에 평생교육을 안내하고 장애특성을 고려한 학습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평생교육 상담소를 운영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충현복지관 채성현 사무국장은 예산의 지원이 늘어나지 않는 한 복지관으로서의 한계가 있음을 토로했다.
채 사무국장은 “복지관 자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국가가 해야 하는 서비스를 위탁받아 서비스 차원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교육적인 목적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되어있지만 의무사항은 시설장에 대한 의무교육과 교육 사업에 대한 실적과 내용을 시군구에 보고하는 수준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채 사무국장은 "예산지원에 있어서도 문해교육 연간 100만원 정도다. 예산이 된다면 평생교육사 등을 배치할 수 있지만 현재 현황으로는 어렵다"며 "평생교육 전문가의 진입은 별도의 정책지원과 예산배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와 민간위탁이라는 불안정성으로 실효성을 갖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