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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이렇게 부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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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권익옹호팀장
  • 16-08-2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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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이렇게 부탁해

미실시 강력 법적 조치…“불쌍해” 끝 아닌 시작

개발원 연구 통한 장애인식개선교육 보완점 정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8-19 09:29:19

청소년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모습.ⓒ에이블뉴스DB에이블포토로 보기 청소년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모습.ⓒ에이블뉴스DB
최근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인해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상이 확대됐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이상에서,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수법인 등으로 늘린 것. 또한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도 구체화시킴과 함께 교육 내용, 방법, 참가인권 등의 교육 결과를 복지부에 제출토록 신설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현재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현황조차 제대로 나와 있는 통계가 없다.

이에 에이블뉴스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최근 연구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연구’를 토대로 3회에 걸쳐 장애인식개선 교육 현황, 해외사례, 보완점을 소개한다. 마지막은 앞으로의 장애인식개선 보완점이다.


장애 인식개선 교육 ‘확대’ 필요=현재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주체의 범위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 특히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사회활동 참여와 관련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고용주의 인식개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사업주의 책임) 제3항에서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채용 확대를 위해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체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 미실시에 대한 책임에 보다 강력한 법정 규정이 필요하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장애 인식개선 교육 미실시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가 요구된다.

■인식수준 고려한 ‘체계적 교육’ 도입=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대상에 따른 적절하고 융통성 있는 교육내용 구성이 필요하다.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에 포함될 장애 인식개선 교육 내용을 학생들의 나이, 인식수준, 성숙도 등을 고려해 체계적이며 개별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는 것.

교육 대상에 따라 구성 가능한 구체적 교육의 내용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과 편견,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의 분류, 장애인에 대한 상식점검‧퀴즈, 숫자로 보는 장애인의 삶(통계), 주요 장애유형별 에티켓 소개, 관련 애니메이션 시청, 장애인의 삶 체험해보기, 일상 속의 장애인, 주변 장애인시설 점검 등이 있다.

특히 서술 방식과 같은 획일적인 교육방법보다는 문제해결이나 상황해결을 통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인식개선 교육방법의 도입이 시급하다.

아울러 장애에 대한 기본적 정의부터 수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판정은 신체적 손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장애를 의료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인식개선 교육 속에는 장애인 개인의 장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환경적 요소를 감안해 장애의 경중을 설명해야 한다.

장애인식개선교육 인형극 공연 모습.ⓒ에이블뉴스DB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식개선교육 인형극 공연 모습.ⓒ에이블뉴스DB
■“장애인, 참 힘들겠네요” 끝 아닌 시작=장애 인식개선과 관련해 집합교육을 할 경우 15-20명 내외로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대상에 따라 교육방법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

여러 연구에서도 소규모 집합교육, 상호활동적인 문제해결 중심 교육, 장애인과의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접촉 등은 장애 인식개선에 효과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장애체험 교육장애를 가진 개인이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체험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러한 어려움이 비장애인 중심적인 사회 환경 및 제도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무엇보다도 장애체험은 오히려 장애에 대한 연민, 동정, 거부감 등과 같은 부정적인 심리상태를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외국에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비장애인에 의한 장애체험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으며, 일방적인 장애체험은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배제되고 있는 추세다.

■좋은 ‘강사‧교재’ 제작 빠질 수 없다=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강사의 자질이나 역량을 평할 수 있는 표준화된 제도적 및 정책적인 방법이 부재해 비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강사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강사 교육 역시 필수적이며 인식개선 교육 강사의 전문성을 공인하는 자격제도, 인식개선 강사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 등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계각층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위해서 질 좋은 교재를 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교육의 효율성을 위해 교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전 검증제도와 교재의 표준화작업이 필요한데. 이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내용마저도 각 장애인단체의 강사마다 상이한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장애유형마다 장애강사의 경험이 다른 경우에 다양한 강의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으나,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 인식개선은 표준화된 내용과 틀을 갖출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예산의 충분성도 중요하다. 단발성 예산으로는 지속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경우 각 급 학교에서 양질의 강사에 의한 다양한 강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인식개선 강의를 통해 장애강사들이 안정된 직업군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예산지원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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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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