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회보장제도 신청, 칼질하는 복지부
신청건수 31→447건 급증…동의비율 39.1% 저조
“복지사업 신설 불수용, 지방자치시대 반하는 것”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8-04 09:25:39
지방자치단체가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심의 결과 동의 비율이 오히려 감소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2013~2016년6월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결과’에 의하면 지자체가 올린 사회보장제도 신청건수가 2013년 31건에서 2016년 5월 현재 447건으로 급증하고 있지만 동의비율은 2013년 80.6%에서 39.1%로 감소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는 ‘사회보장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2013년부터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제도를 시행 중으로 중앙 및 지자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한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제도 도입에 앞서 복지부에 협의요청을 한 결과 부동의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청년수당 사업을 시행한 결과 복지부가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또한 성남시에서는 지난해‘공공산후조리원’ 도입을 위해 복지부에 협의 요청을 했으나 부동의 통보를 받았다.
이렇게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제도가 지자체의 신규 복지사업 시행을 막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의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심사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남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복지부에서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협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항목을 점수로 메겨 평가항목별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적합 판정을 내리도록 ‘사회보장제도 검토의견서’를 만들어 놓고는 이 평가틀을 사용하지 않고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회’에서 자문위원 합의제로 신규 제도를 심사하는 것을 지적했다.
이에 2016년부터는 심사 지침에서 평가틀인 사회보장제도 검토의견서를 아예 삭제했다는 것이 남 의원의 설명이다.
남 의원은 “지난 6월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결과 부동의 되었으며, 작년 6월에는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 신설이 부동의 된바 있다”며“제대로 된 기준도 없고, 어떤 사람들이 심의를 하는지도 밝혀지지 않은 협의회에서 지자체에서 전액 지방비로 신규 복지사업을 하려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남 의원은 “지난해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각 지자체가 사회보장사업으로 실시하는 5891개 사업 중 1496개의 사업이 유사 중복사업이니 이를 정비하라는 내용의‘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의결했다”며 “법적 근거조차 없이 지자체의 기존 복지사업을 축소·폐지하거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신규 복지사업 신설을 불수용 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반하는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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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2013~2016년6월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결과’에 의하면 지자체가 올린 사회보장제도 신청건수가 2013년 31건에서 2016년 5월 현재 447건으로 급증하고 있지만 동의비율은 2013년 80.6%에서 39.1%로 감소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는 ‘사회보장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2013년부터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제도를 시행 중으로 중앙 및 지자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한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제도 도입에 앞서 복지부에 협의요청을 한 결과 부동의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청년수당 사업을 시행한 결과 복지부가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또한 성남시에서는 지난해‘공공산후조리원’ 도입을 위해 복지부에 협의 요청을 했으나 부동의 통보를 받았다.
이렇게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제도가 지자체의 신규 복지사업 시행을 막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의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심사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남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복지부에서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협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항목을 점수로 메겨 평가항목별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적합 판정을 내리도록 ‘사회보장제도 검토의견서’를 만들어 놓고는 이 평가틀을 사용하지 않고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회’에서 자문위원 합의제로 신규 제도를 심사하는 것을 지적했다.
이에 2016년부터는 심사 지침에서 평가틀인 사회보장제도 검토의견서를 아예 삭제했다는 것이 남 의원의 설명이다.
남 의원은 “지난 6월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결과 부동의 되었으며, 작년 6월에는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 신설이 부동의 된바 있다”며“제대로 된 기준도 없고, 어떤 사람들이 심의를 하는지도 밝혀지지 않은 협의회에서 지자체에서 전액 지방비로 신규 복지사업을 하려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남 의원은 “지난해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각 지자체가 사회보장사업으로 실시하는 5891개 사업 중 1496개의 사업이 유사 중복사업이니 이를 정비하라는 내용의‘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의결했다”며 “법적 근거조차 없이 지자체의 기존 복지사업을 축소·폐지하거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신규 복지사업 신설을 불수용 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반하는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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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