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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활동지원 개편방향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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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권익옹호팀장
  • 16-07-1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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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활동지원 개편방향 도출

기본급여 1등급 세분화, 필요도 따른 인정조사

개발원, 개편방안 연구…“이용자 중심 체계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7-01 14:51:53

중증장애인과 활동보조인(기사 내용과 무관).ⓒ에이블뉴스DB에이블포토로 보기 중증장애인과 활동보조인(기사 내용과 무관).ⓒ에이블뉴스DB
지난 2011년 본격 제도화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중증장애인 각각의 욕구를 모두 고려한 급여량을 산정하지 못하고 있다.

한없이 부족한 급여량은 물론, 인정조사표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최근 장애계에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최근 연구요약집을 통해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체계 개편방안 연구’를 공개해 주목된다.

■형평성 부족…급여량 차이 ‘천차만별’=현재 활동지원서비스 기본급여는 활동지원 등급에 따라 1등급 104만원, 2등급 83만4000원, 3등급 62만8000원, 4등급 42만2000원으로 한도액이 정해져있다.

이는 장애인의 개별적인 서비스에 대한 욕구, 생활환경, 사회참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장애계에서도 수차례 지적해오고 있는 부분이다.

보고서는 “기본급여 1등급에 해당되는 인정점수 구간인 380~470점에 해당되는 장애인들 간에도 장애정도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만 최중증 장애정도에 해당하는 400점 이상과 380점에 해당되는 장애인은 동일하게 지급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가급여의 경우 1인‧취약가구 중 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사람은 241만1000원, 380점 이상 70만5000원, 380점 미만 17만6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외 출산가구 70만5000원, 자립준비 17만6000원, 학교 생활 8만9000원 등이다.

이를 보면, 1인‧취약가구의 경우 인정점수 401점 이상과 인정점수 389점 간의 급여량 차이가 170만6000원으로 상당하다. 인정점수 381점과 379점 차이도 52만9000원이다. 보고서는 “기본급여의 비율을 높이고 추가급여 비율을 낮춰 두 급여 운영체계 간의 적절성과 형평성을 유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는 전문가 심층인터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인정조사원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한 결과 등급 간 형평성 문제, 등급체계 세분화, 최중증 장애 보호 급간, 추가급여 간의 형평성 유지 등의 제언점이 나온 것.

기본급여 1등급 세분화…이용자 중심 체계로=이를 종합해 개발원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체계 개편 방안을 도출했다.

기본방향은 장애인의 서비스 욕구와 필요도에 따른 급여량 결정으로, 특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장애등급제 폐지 및 장애판정체계 개편과 연동될 수 있도록 장애등급 기준이 아닌 개인별 욕구와 특성, 사회‧환경적 욕구를 반영토록 한 점이 돋보인다.

등급 간의 형평성을 위해서 이번 연구에서는 기본급여 1등급을 세분화하는 내용을 주로 다뤘다. 1등급을 440점, 430점, 420점을 기준으로 3개 등급으로 분류시키는 안과, 1등급을 440점과 410점을 기준으로 2개 등급으로 분류해 형평성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

추가급여의 경우 역시 400점 이상을 420점, 430점, 440점을 기준으로 세분화와 함께, 1인 가구의 자격강화, 나머지 가구 구성원의 직장 생활 기준 세분화, 학교생활과 직장생활 간의 추가급여 형평성 유지가 필요함을 제언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연동되는 활동지원 급여체계 개편방안으로 이용자 중심형 모델을 제안했다.

기본설계 방향은 장애인 욕구에 맞는 서비스 필요도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에 따른 인정조사도구를 개발하는 것이다. 사회활동지원 인정조사, 재가서비스 인정조사, 장애유형별 및 신규서비스 인정조사, 최중증 장애 보호 지원형 인정조사가 그 내용이다.

지급방식은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욕구와 필요도에 따른 급여량 결정으로, 사회활동지원형, 재가서비스 지원형, 장애유형별 및 신규서비스 지원형, 최중증장애 보호 지원형으로 구분해 이용자의 욕구와 필요도에 따라 지급토록 했다.

보고서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연동될 수 있는 활동지원 급여 체계 개편 모형으로는 장애인의 선택과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며 서비스 욕구와 필요도가 충분히 반영된 이용자 중심의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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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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