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8주년" 집단 진정 제기
420대구연대, 123건 접수…“여전히 장애차별 심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4-15 12:48:20
▲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15일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8주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차별 사례 총 123건을 모아 집단 진정을 제기했다.ⓒ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치과진료를 받고자 했던 이 모씨(뇌병변장애 1급)는 장애로 인해 위험하다며 치과의사가 전문 치과병원 진료 권장했지만 그곳 역시 1년을 기다려야 치료를 받을 수 있어 결국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해 시험을 치고자 했던 김 모씨(지체장애 1급)는 자신의 장애 특성 상 시간조절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으나 지침에 없다는 이유로 시간 조절이 불가하다며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해 인권위에 긴급구제 청구 신청을 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지난 해 4월 말 개통된 대구도시철도 3호선의 장애인화장실 문은 밑 부분이 뚫려 있어 엎드리면 안이 환히 보이는 가하면, 지난 제20대 총선에서 발달장애인에 맞는 선거공보물이 제공되지 않았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15일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8주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차별 사례 총 123건을 모아 집단 진정을 제기했다.
특히 올해 집단 진정은 시각·청각장애 영역의 진정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약 두 배정도 많이 접수됐으며, 참정권 부분에서도 발달장애 영역의 목소리가 있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진정건수의 상당수가 장애로 인한 시설물 접근 제한, 장애비하, 거부 등 고전적인 차별유형으로 이뤄졌다.
장애인차별상담네트워크 김시형 활동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8년이 되었지만 교통, 의료, 문화, 금융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물들로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 장애가 고려되지 않아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대구인권사무소로 조사권이 확대 되는 만큼 적극적인 조사와 빠른 처리를 취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15일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8주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차별 사례 총 123건을 모아 집단 진정을 제기했다.ⓒ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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