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활동보조인을 찾기 어려웠던 사지 마비, 행동발달장애인 등 최중증 장애인도 활동보조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가산수당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장애 정도와 상관 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동일한 시간당 단가를 적용했다. 활동보조인들이 상대적으로 경증인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주로 제공해왔던 이유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는 최중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면 시간당 680원의 가산급여를 제공키로 했다. 현재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시간당 단가는 9000원이다.
가산급여는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파악한 인정점수가 440점 이상인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한달에 약 391시간을 지원받는 장애인의 경우 최대 25만900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인정점수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행동발달장애가 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현실적이지 못했던 활동보조 서비스의 동일한 시간당 단가를 차등화하게 돼 활동보조인이 최중증 장애인을 기피하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서비스의 질과 수급자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