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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엔 ‘억울한 임용탈락’ 장애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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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권익옹호팀장
  • 16-07-2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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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엔 ‘억울한 임용탈락’ 장애인 없다

민간·기술시험 편의 의무화…교원 실기시험 면제

장애인개발원 연구 속 '해외 시험편의' 사례 소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7-22 16:50:21

지난 2014년 시험편의를 보장받지 못해 불합격한 뇌병변장애인이 지난해 인권위 진정과 소송을 제기한 기자회견 모습.ⓒ에이블뉴스DB에이블포토로 보기 지난 2014년 시험편의를 보장받지 못해 불합격한 뇌병변장애인이 지난해 인권위 진정과 소송을 제기한 기자회견 모습.ⓒ에이블뉴스DB
광주지역에서 시험 편의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불합격한 뇌병변장애인 이 최근 시교육청과의 소송 끝에 승리했다. 장씨는 1차 필기시험은 합격했으나 2차 시험인 면접에서 0점을 받았다.

이 장애인 응시자가 임용 실기시험 면제를 받았다면, 또는 장애 특성에 맞는 시험 편의를 제공받았다면 상황은 뒤바뀌었을 수도 있다. 일본에서는 장애인 교원에서 실기시험 모두 또는 일부 면제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모든 응시시험에서 장애인 시험편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연구’ 속 시험편의 해외 사례를 소개한다.


폭 넓은 응시자 대상…모든 시험편의 OK=미국장애인법(ADA)에서는 장애인 응시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시험편의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응시시험, 전문 면허시험, 자격과 관련한 시험 등을 주관하는 모든 민간, 주정부, 지방정부나 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포함한 고등교육 기관, 각종 전문기술을 검정하는 시험 주관 단체 등도 모두 적용되는 사항이다.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는 일반적 시험을 위한 환경이나 내용과는 다를 수 있으며, 장애인 응시자들이 표준시험이나 전문시험을 볼 때 자신들의 능력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조기기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단, 시험을 주관하는 모든 주체는 장애인 응시자가 시험편의를 요청할 경우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시험편의의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장애를 증명하기 위한 문서에는 응시자의 장애와 장애인 응시자가 요청하는 시험편의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장애에 대해 상세히 기록돼야 한다.

특히 미국장애인법의 장애에 대한 정의는 일상생활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경우로 가능하고 있다. 이는 의료적 기준에 의해 획일적으로 시험편의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과 비교해 장애인 응시자의 권리와 기회를 보다 폭넓게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다.

■기업 채용 시험 시 ‘불이익’ 단절=영국의 경우 고용과 관련해 장애인 응시자에게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으면 평등법상 불법행위로 간주된다.

채용 및 응시와 관련해 평등법에 접근 가능한 응시서 및 양식, 접근 가능한 면접 장소, 장애 유형에 맞는 적성 및 능력 검정 시험, 채용 제안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응시자들은 시험시간 연장(50%, 100% 등), 추가 휴식시간 제공, 특별 문제지 제공(점자, 확대, 화면독서 프로그램, 오디오 등), 시험장소 조정(개별 장소, 접근 가능한 시험장소 배정), 기타 장애 특성을 고려한 시험편의 제공 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영국의 교육기관의 경우도 평등법에 의거해 시험시간 연장, 점자 문제지, 확대 문제지, 오디오 형태의 문제지, 대필자, 대독자, 수화통역 서비스, 텍스트 전환 서비스, 화면독서 프로그램, 화면 확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국제 영어능력 테스트시스템(IELTS)는 기본적으로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편의를 요청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 특성에 적합한 시험편의에 대해 공식문서를 통해 증명해야 한다.

■장애인 교원 임용, ‘실기시험’ 면제=일본은 지난 2000년 제정된 ‘인권교육 및 인권계발 추진에 관한 법률’ 제 7조의 기본계획의 책정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먼저 공무원 임용에서부터 차이가 있다. 임용 시험 시 각 모집부문에서 장애인 구분모집을 시행하는 부분이 있지만, 장애인 구분모집이 아닌 경우에도 장애인을 위한 배려를 실시한다. 시험을 신청할 때 원서 상에 편의지원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시험시간 연장, 점자 시험, 확대 시험지 등과 같은 시험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교원 임용의 경우 장애인 교원 확대를 위해 장애로 인한 시험 시 특별한 편의가 필요한 경우 입시 지원 시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각 지방교육청 마다 시험편의 사항 및 편의지원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특히 장애인 구분모집 시험 시 교원시험의 실기시험을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해주는 제도를 지자체 62개 현 중 39개 현이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 부분이다.

이외 자격시험의 시험편의는 2006년부터 통일된 편의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점자 시험, 수화 통역, 이동 도우미에 의한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통일된 배려사항 이외에 각 시험 제도마다 시험 문제 특성에 따라 추가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항은 시험 주관 기관이 적절히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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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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