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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장애인종합복지관


함께 일하는 세상 - 근로지원인 제도

페이지 정보

  • 송한식
  • 20-03-12 14:00
  • 564회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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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란?

○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핵심 업무수행 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하여 부수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서비스 대상

○ 중증장애인 근로자
- 핵심 업무 수행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업무 능력 등을 평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제공

○ 서비스 대상 선정 우대사항
-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 서비스 제외 대상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자
-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지원 한도

○ 1일 8시간, 주 40시간 한도 내 지원


서비스 조건 및 기간

○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시간당 300원의 본인부담금을 사업수행기관에 납부해야 함

○ 1년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서비스 제공기간이 종료된 장애인근로자가 계속 희망할 경우 다시 신청 가능

 

 

서비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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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안내는 여수시장애인종합복지관(☎ 061-652-5005) 김희란 팀장을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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