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 이용대상자 : 여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5조(이용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 이용이 어려운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2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버스 이용이 어려운 자
-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장애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서 버스 이용이 어려운 자
-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이용요금 : 기본요금(2km까지 700원/ 주행요금 164m 30원, 39초당 30원), 시외요금(해당구간 시외버스요금의 1.5배)
- 이용구간 : 출발지가 여수시인 경우에 이용 가능하며 목적지가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어디든지 이용 가능
- 이용자 등록 신청 및 배차 요청 : 전라남도광역이동지원센터 (☎1899-1110)
- 전라남도광역이동지원센터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2 전남사회복지회관 2층
- 신청 서식 다운로드 : 전라남도광역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doumcall.kr/index_main.html)
- 시간대별 차량 운행 대수 : 24시간(연중 무휴)
- 주간 : 08:30 ~ 17:30(19대)
- 야간 : 17:30 ~ 24:00(4대), 00:00 ~ 04:00(1대), 04:00 ~ 08:30(4대)
여수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현황
- 위탁단체 : (사)전남신체장애인복지회 여수시지부[여수시 성산로 46(화장동)]
- 종사자 : 32명(센터장, 사무원, 운전원 30)
※ 운전원 채용 관련 문의(결원 발생 시) : 061-692-3636 - 교통약자 콜택시 : 19대(법정대수 100% 충족 운행) *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 연도별 증차 현황 : ‘09(2대), ‘10(1대), ‘11(4대), ‘12(5대), ‘15(4대), ‘16(3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