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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서울시 조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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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권익옹호팀장
  • 16-10-1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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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서울시 조례 ‘위반’

주차구획선에 1/2정도 걸친 조그만 장애인마크 없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10-11 10:24:09

국회 제2의원회관 지하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구획선에 1/2정도 걸쳐서 조그마한 장애인 마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출입통로 방향(하단)의 주차구획선에 1/2정도 걸쳐서 조그마한 장애인 마크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종태에이블포토로 보기 국회 제2의원회관 지하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구획선에 1/2정도 걸쳐서 조그마한 장애인 마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출입통로 방향(하단)의 주차구획선에 1/2정도 걸쳐서 조그마한 장애인 마크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종태
서울 여의도 국회 제2의원회관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위반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제2 의원회관은 3년여의 공사 끝에 지하5층~지상10층 규모로 지난 2012년 5월 23일 신축됐다.

지난 10일 제2의원회관 지하주차장(지하1층~지하5층)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점검해 보니 장애인전용주차장 주차구획선에 1/2정도 걸쳐서 조그마한 장애인 마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서울시 주차계획과에 따르면 조례는 2009년 3월 18일 제정돼 시행되고 있으며, 제25조 제3항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출입통로 방향(하단)의 주차구획선에 1/2정도 걸쳐서 조그마한 장애인 마크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사무처 시설과 담당자는 “죄송하다”면서 “서울시에서 제정한 조례처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조그마한 장애인마트를 그려 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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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태 기자 (so0927@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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