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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로 ‘사망·장애 1급’ 자동 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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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권익옹호팀장
  • 16-12-0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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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로 ‘사망·장애 1급’ 자동 조정절차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시행…자폐·정신장애인 제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11-29 12:28:31

앞으로 사망,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개정·공포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의료사고 분쟁의 해결을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못하고 각하됐다.

이번 개정으로 사망과 중상해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해 의료사고의료분쟁조정을 통해 보다 폭넓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의 권익을 제고하고자 "사망, 1개월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일부”에 해당하는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했다.

여기서 장애등급 1급은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을 제외한 장애등급 1급으로 하되, 중복장애로 인해 장애 1급이 되거나 이미 장애1급인 상태에서 의료사고로 동일 부위에 장애가 추가발생한 경우는 제외된다.

장애등급 1급 중에서 자폐성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을 제외한 것은 장애특성상 의료행위와의 관련성이 극히 낮고, 중복장애 등의 경우 의료사고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된 장애1급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단, 이 규정은 30일 이후 종료된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된다.

조정절차 자동개시의 대상이 되는 의료사고의 경우에도 자동개시하기에 부적절한 사유를 이의신청 사유로 명시해 이에 해당될 경우 조정신청을 각하하도록 했다.

이의신청 사유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를 명시한 것은 자동개시로 인한 진료환경 위축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 고려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제도를 운영하면서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 관련 단체등과의 논의를 통해 제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피신청인은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중재원은 7일이내 신청을 기각하고 절차를 개시할 것인지, 또는 신청을 받아들여 조정신청을 각하할 것이지를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의료사고 조사와 관련해서 그간 적용했던 벌금과 과태료가 한층 완화됐다.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시 3000만원이하 벌금에서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로 완화했고, 출석․소명요구 불응시 과태료 조항은 삭제됐다.

이외에도 의료사고 조사시 7일전 의료기관에 서면 통지하되, 긴급한 경우나 증거 인멸 등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보 없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료사고 조사시 의료기관의 협조 등 도 의무화됐다.

법 개정에 따른 상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 홈페이지 www.k-medi.or.kr)에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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