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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아동 학대 근절 위한 대책마련, 2월 중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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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복
  • 17-03-2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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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아동 학대 근절 위한 대책마련, 2월 중 발표

종사자에 대한 처벌 등 자격 기준 강화 

 

 

 


복지뉴스_자료사진
앞으로는 시설 아동에게 폭력이나 학대를 가한 종사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정부는 여주 보육원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해 아동양육시설 내 학대나 폭력 사건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2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법무부, 경찰청 등과 함께 아동양육시설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나 학대를 근절하고 시설 보호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재 폭력 전과자의 시설 취업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는 원천 배제시킨다는 방침을 두는 등 자격 기준 강화와 학대 행위가 확인된 종사자에 대해서는 즉시 업무 배제는 물론 가중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시설 내 아동 간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나 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 3000여 곳의 아동양육시설에는 1만6000여명의 아동들이 생활하고 있다.
 
앞서 여주의 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보육원에서 보육 교사들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몽둥이 등으로 얼굴을 때리고, 뜨거운 철판에 손을 대도록 해 화상을 입히는 등 6∼12세 어린이들을 학대한 혐의로 19일 재판에 넘겨졌다.
 
교사들은 또 원생들을 속옷만 입힌 채 건물 계단에 세워두거나 청소용 바가지에 싼 오줌을 다른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마시게 하고, 빨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던 양말을 입에 쑤셔 넣는 등 반인권적인 가혹 행위들을 수년 동안 저질러온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자 중 일부는 폭력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내부 고발을 받고 해당 시설을 조사한 결과,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으며, 현재 가해 교사 등은 경찰 수사를 전후로 사직하거나 해임되고 대체 인력이 투입된 상태다.

 

김명화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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