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점자표기와 음성변환용코드 의무화 개정법률안 발의됐다.
지난 3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약사법과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현행 13종으로 분류되어 유통되는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해 그 제조·수입자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제품명,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정보를 점자와 음성변환용 코드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의 상세한 정보를 담은 점자와 음성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영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의약품 등의 점자표기는 단순 권고사항으로 돼 있어 실제 표기는 소수에 불과했다.
지난 2015년 7월 자료에 따르면 실제 점자 표기되는 의약품은 전체 일반의약품 1만5,781품목 중 52품목에 불과 하다.
이는 시각장애인이 제3자의 조력 없이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정보를 얻는데 벽이 돼 왔다.
개정안을 발의한 윤 의원은 “약사의 처방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이나 소비자가 직접 구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정보제공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올바른 약물 복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제공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개정안은 동등한 접근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적 토대가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는 물론 정부가 개정안을 마무리 할 때까지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