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기기센터 부재, 사각지대 놓인 장애인
미설치된 시·도 17곳 중 7곳…국비 확보 못해
복지부, “내년 예산 확보, 전 지역에 설치할 것”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3-31 10:58:47
#고가의 재활자전거를 구입하기 힘들었던 A씨. 그는 지역의 보조기기센터에 일반 자전거를 가져가면 재활자전거로 개조를 시켜준다는 정보를 얻었다.
들뜬 마음을 갖고 거주하는 지역인 경상북도에 보조기기센터가 있는지 찾아봤지만 지역에는 보조기기지원센터가 설립돼 있지 않았다.
보조기기센터의 설립에 대해 경상북도청에 문의를 했지만 예산 부족의 이유로 설립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결국 A씨는 센터의 부재로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A씨의 사례처럼 지역보조기기센터가 없어 경북을 비롯한 대다수의 지역의 장애인들이 보조기기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장애인 보조기기는 재활 및 신체적 불편함을 돕기 위해 개발된 기기다. 대표적으로 점자정보단말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립기 등이 있다.
현재 전국의 17개 시·도 중 보조기기센터가 운영 중인 곳은 대전광역시와 대구광역시를 비롯한 10곳. 지난 2009년 관련법인 장애인복지법 66조(삭제)에 의해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가 설립된 후 2010년부터 지역 보조기기센터가 순차적으로 설치됐다.
장애인복지법 66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대여 또는 수리하거나 장애인보조기구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보조기기법, 2016년 12월 시행)이 시행되면서 장애인복지법에 있던 설립근거가 이 법으로 전이됐다. 장애인보조기기법 14조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가 지역보조기기센터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업무로는 상담·평가·적용·자원연계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보조기기 전시·체험장 운영, 보조기기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보조기기 서비스 관련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보조기기 장·단기 대여, 수리, 맞춤 개조와 제작, 보완·재사용 사업 등이다.
지역에 보조기기센터가 설립되지 못하는 것은 장애인보조기기법이 센터 설립을 강제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설립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보조기기센터의 설립은 국비와 지방비 50:50 매칭으로 이뤄지는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이와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은 "전국 17개 시·도 중 7곳에 보조기기센터가 설치돼 있지 않다. 관련법은 센터 설립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강제를 하지 않고 있다. (센터 설립을 강제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 역시 현재 힘들다. 복지부는 지역보조기기센터가 전 지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야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보조기기센터가 설립돼도 장애인 당사자들이 보조기기 맞춤개조 등 원하는 욕구를 맞춰주지 못하면 문제가 생긴다"면서 "복지부는 센터가 내실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야할 것"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보조기기센터 설치가 안된 곳은 총 7개 시도다. 여기에 보조기기센터의 설치 의사를 물어보면 대부분이 설치를 원하고 있다. 작년에도 지역보조기기센터 설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했는데 확보를 하지 못했다. 4월부터 예산작업에 들어간다. 내년에는 7개시도 전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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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뜬 마음을 갖고 거주하는 지역인 경상북도에 보조기기센터가 있는지 찾아봤지만 지역에는 보조기기지원센터가 설립돼 있지 않았다.
보조기기센터의 설립에 대해 경상북도청에 문의를 했지만 예산 부족의 이유로 설립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결국 A씨는 센터의 부재로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A씨의 사례처럼 지역보조기기센터가 없어 경북을 비롯한 대다수의 지역의 장애인들이 보조기기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장애인 보조기기는 재활 및 신체적 불편함을 돕기 위해 개발된 기기다. 대표적으로 점자정보단말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립기 등이 있다.
현재 전국의 17개 시·도 중 보조기기센터가 운영 중인 곳은 대전광역시와 대구광역시를 비롯한 10곳. 지난 2009년 관련법인 장애인복지법 66조(삭제)에 의해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가 설립된 후 2010년부터 지역 보조기기센터가 순차적으로 설치됐다.
장애인복지법 66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대여 또는 수리하거나 장애인보조기구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보조기기법, 2016년 12월 시행)이 시행되면서 장애인복지법에 있던 설립근거가 이 법으로 전이됐다. 장애인보조기기법 14조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가 지역보조기기센터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업무로는 상담·평가·적용·자원연계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보조기기 전시·체험장 운영, 보조기기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보조기기 서비스 관련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보조기기 장·단기 대여, 수리, 맞춤 개조와 제작, 보완·재사용 사업 등이다.
지역에 보조기기센터가 설립되지 못하는 것은 장애인보조기기법이 센터 설립을 강제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설립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보조기기센터의 설립은 국비와 지방비 50:50 매칭으로 이뤄지는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이와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은 "전국 17개 시·도 중 7곳에 보조기기센터가 설치돼 있지 않다. 관련법은 센터 설립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강제를 하지 않고 있다. (센터 설립을 강제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 역시 현재 힘들다. 복지부는 지역보조기기센터가 전 지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야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보조기기센터가 설립돼도 장애인 당사자들이 보조기기 맞춤개조 등 원하는 욕구를 맞춰주지 못하면 문제가 생긴다"면서 "복지부는 센터가 내실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야할 것"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보조기기센터 설치가 안된 곳은 총 7개 시도다. 여기에 보조기기센터의 설치 의사를 물어보면 대부분이 설치를 원하고 있다. 작년에도 지역보조기기센터 설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했는데 확보를 하지 못했다. 4월부터 예산작업에 들어간다. 내년에는 7개시도 전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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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