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편의시설 도로점용허가 의무화를 위한 도로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지난 달, 경상북도 경산시의 한 서점에 설치된 경사로가 ‘보행에 방해가 된다’는 민원이 제기됐다는 이유로 철거 지도를 받으면서 논란이 일었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었지만, 도로를 점령했고 민원까지 제기됐다며 철거를 명령한 지자체. 행정지도에 따라 서점 주인 ㄱ씨는 경사로의 도로점령 허가 신청을 했지만, 지난 20일 경산시는 ㄱ씨에게 ‘점령 불허가’ 통지를 보냈다. 보행 방해 민원제기, 편의시설 철거해야? |
이처럼 지자체의 도로관리청이 이동약자를 위한 경사로에 대해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지 않아 논란이 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 됐다.
23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장애인편의시설 도로점용허가 의무화를 위한 ‘도로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약자의 이동권과 접근권 보장을 촉구했다.
개정안에는 ‘도로관리청은 도로를 점용하려는 목적이 ‘편의시설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허가함’으로 이동약자 편의시설 도로점용 허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경산시 서점앞에 설치된 경사로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들고 도로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
윤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개정한 도로법에 따르면 경사로를 도로점용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편의증진법)’에 따라 경사로 설치 시 점용료 삭감·면제가 가능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경사로 설치를 허가하지 않고 있다.”고 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상임위원회에서 이번 도로법 개정과 관련한 질의를 하고 왔다.”며 “복지부 장관에게 국토교통부에 시정 혹은 전 지자체에 공고 등에 대한 응당한 답변도 받은 상황.”이라며 개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전했다.
▲ 희망을만드는법 최현정 변호사가 현행 도로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희망을만드는법 최현정 변호사 역시 “현행 도로법 제61조와 55조에 따르면, 법원은 경사로 설치시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할 경우 ‘허가’는 ‘재량행위’라고 해석한다.”며 “상황에 따라 재량권 남용만 아니면 경사로와 같은 편의시설 도로점용 불허가 가능하다.”고 현행 도로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도로법은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편의시설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은 당연히 허가돼야 한다.”며 “이동권과 접근권 보장은 국가와 지자체, 각 행정청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대표는 “누구나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법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도로법 개정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