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건강권 조례 제정 위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
지난 2015년 12월에 제정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건강권법)’이 오는 12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건강권법을 바탕으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체계 구축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시의회에 장애인 건강권을 위한 조례안 발의가 준비 중이어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을 준비 중인 자유한국당 박마루 서울시의원은 24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조례안 발의에 앞서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 서울시의회 박마루 의원이 서울시 조례안을 소개하고 있다. |
조례안은 건강권법에 따라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과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시가 시민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의료 접근성을 위해 행정·재정 지원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서울시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에 대한 내용 등이 명시됐다.
박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부족한 부분을 더해 상반기에 조례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상반기에 조례안이 제정돼야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장애인 건강권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에서는 현재 건강권법의 구체적 시행을 위해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현장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토론회의 의견과 현장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안을 수정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 현장의 참여와 장애 이해가 건강권 사수의 ‘시작’”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장애인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 기관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서울시에서는 장애인 건강 검진과 관리, 교육과 더불어 의료접근성 및 이용을 보장하는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사업 수행을 위해 서울시가 의료 기관을 ‘서울시 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건강권법 시행에 따라 지자체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의료 기관들의 참여는 중요한 사안이다.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임종환 교수에 따르면 장애인당사자와 가장 가까이에서 건강관리를 제공해야 하는 장애인건강주치의는 각 시·군·구 당 5~10개의 일차보건의료기관이 참여해야 한다는 추청이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일차보건의료기관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쉽지 않다.
서울시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박경옥 과장은 “서울시에서 기존에 도입한 ‘우리아이 주치의제도’의 경우를 보면 민간 의료 기관의 참여가 활성화 되지 못해 어려움이 있었다.”며 “지자체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조례안에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임종한 교수가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
임 교수는 “조례안에 지역사회의 보건·복지 분야의 연계와 협력 방안을 구축하는 세부 실행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며 “이와 관련한 인력과 재정 등 구체화된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의료 기관과 의료인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을 바탕으로 제도시행에 함께 할 수 있는 교육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료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장애감수성이 묻어나도록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더해졌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은 “건강검진을 위한 버스가 사무실 앞에 찾아왔지만 이용할 수가 없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방사선검사기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의료시설의 접근성이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이는 결국 지금의 의료 현장에는 장애에 대한 이해나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
이에 서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오영철 소장은 “건강권법은 의료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당사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당사자가 제일 잘 알고 있다. 장애인 건강권을 위한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가 함께 의견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 조례안에 제시된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에 있어서 장애인당사자의 의견을 대변하는 민간단체 또는 의료기관이 함께 하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