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육성의 실질적 기능 가능…속히 통과돼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4-21 10:33:27
장애인단체 수의계약을 통해 단체 활성화 및 권익활동 증진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 한국장애인연맹(DPI),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9개 단체는 지난 20일 성명서를 내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월 27일 박인숙 의원은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로 하여금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했다.
장애인단체의 육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보호·육성되어야 한다’고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되어있지만, 그 지원 규모를 보면 32개 단체 62억 2000만 원으로 수년간 동결되고 있으며, 지원 단체 수는 해마다 증가되어 실질적인 지원이 줄어듦으로써 많은 장애인단체가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는 현실이다.
이들은 “장애인복지단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동법 제63조에서 명시한 장애인복지단체의 보호·육성의 실질적 기능을 할 것이며, 이에 따라 타 법령 등에도 중증장애인고용 및 수의계약에 관한 내용에 있어 상호 내용이 중복되거나 상반되지 않게 국회와 정부에서 조속히 추진 바란다”고 환영 입장을 표했다.
이어 “법률안이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 협조 하에 원안대로 통과되어 단체의 재정 확보 및 장애인의 고용확대를 통한 장애인 사회참여확대, 권익 및 자립을 도모해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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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의 육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보호·육성되어야 한다’고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되어있지만, 그 지원 규모를 보면 32개 단체 62억 2000만 원으로 수년간 동결되고 있으며, 지원 단체 수는 해마다 증가되어 실질적인 지원이 줄어듦으로써 많은 장애인단체가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는 현실이다.
이들은 “장애인복지단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동법 제63조에서 명시한 장애인복지단체의 보호·육성의 실질적 기능을 할 것이며, 이에 따라 타 법령 등에도 중증장애인고용 및 수의계약에 관한 내용에 있어 상호 내용이 중복되거나 상반되지 않게 국회와 정부에서 조속히 추진 바란다”고 환영 입장을 표했다.
이어 “법률안이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 협조 하에 원안대로 통과되어 단체의 재정 확보 및 장애인의 고용확대를 통한 장애인 사회참여확대, 권익 및 자립을 도모해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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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