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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노예 장애인 임금 60%만 인정’ 항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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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복
  • 17-06-0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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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노예 장애인 임금 60%만 인정’ 항소 제기

“장애 차별적 시각 내재…피해 온전히 보상 받아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6-02 12:38:19

지난 2014년 염전노예 사건 가해자 엄중처벌 촉구 및 법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대책위 모습.ⓒ에이블뉴스DB  

  지난 2014년 염전노예 사건 가해자 엄중처벌 촉구 및 법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대책위 모습.ⓒ에이블뉴스DB

염전노예사건 피해 장애인에게 임금의 60%만 인정한 판결을 두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와 원곡법률사무소가 지난 1일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광주지방법원 민사 14부(부장판사 신신호)는 지난 5월 18일 전노예사건 피해 장애인에게 부당이득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아닌 농촌일용노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건 피해자는 2003년 3월 1일부터 2014년 3월 4일까지 11년간 전남 완도군 고금리에 소재한 염전에서 장시간 고된 노동을 했으나, 일체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노동력 착취 피해자다.

그러나 제1심 재판부는 국가배상법에 명시된 ‘장해판정기준’을 근거로 원고에게 노동능력상실률 40%를 적용했다.

원고는 단지 지적장애 3급이라는 이유만으로 11년이라는 기간 동안 염전에서 일해 온 숙련노동자로서의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 것.

이에 연구소와 원곡법률사무소는 재판부가 노동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없이 지적장애인에게 일률적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반영한 해당법원의 잘못된 판단에 불복, 지난 1일 항소를 제기했다.

소송수행을 맡은 원곡법률사무소 최정규 변호사는 “염전 일용노동자들은 장애여부와 상관없이 통상적인 농촌임금을 지급받아왔다”며 “항소심을 통해 원고가 종사했던 분야에서 장애인의 직업능력에 대해 확인하는 객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구소 관계자는 “1심 판결에서 부당이득 산정 기준을 농촌일용노임 기준으로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재판부가 내린 판결의 이면에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일의 능률이나 속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재판부의 장애 차별적인 시각이 내재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심을 통해 지적장애인이 노동자로서 제대로 된 노동 가치를 인정받고, 잃어버린 11년의 노예생활에 대한 피해를 온전히 보상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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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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