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본문

희망으로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만들기 희망

공지사항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안내해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 이재선
  • 22-07-18 16:03
  • 742회
  • 0건

본문

《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 》 

1. 최저임금액 업 종 결정단위 시 간 급 모 든 산 업 9,620원 

◇ 월 환산액 2,010,58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 시간급으로 표시 

3.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4.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23. 1. 1. ~ 2023. 12. 31.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