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법정필수 교육을 위한 강사 무상 파견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교육 실시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사업주 및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 실시 관련 자료 3년 보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제86조(과태료), 시행령 제5조의2(지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이에, 본 기관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지원사업 선정되어 강사파견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하신 기관은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가. 신청기간: 2023년 3월 ~12월
나. 지원대상: 5인이상 500인 미만 사업장
다. 지원내용: 직장내 장애인식개선 법정필수교육 무료 진행
라. 진행방법: 집체교육(대면교육), 실시간 온라인 교육(ZOOM)택 1
마. 강사: 천중근, 최종순, 홍영숙, 김정심, 김희란
바.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하여 팩스나 이메일 신청
F. 061)652-5432, E-mail. ys5432@hanmail.net
사. 문의사항: 지역권익옹호팀장 김희란 061)652-5005, 070-4866-0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