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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협조문!

페이지 정보

  • 지역권익옹호팀장
  • 17-01-10 10:43
  • 1,133회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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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관은 2016928일부터 실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적용 대상기관입니다.

  복지관과 직원에 대한

  일체의 청탁 및 금품수수가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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