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실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적용 대상기관입니다.
복지관과 직원에 대한
일체의 청탁 및 금품수수가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