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인권보장 안내
여수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에게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의 침해방지 및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의 삶과 질 향상을 위해 일하는 것을 최고의 사명으로 여기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인간존중가치)
고객은 존중받아 마땅한 존엄한 주체로 친절, 신속,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둘째, (개인정보 비밀보장)
고객은 고객의 정보 보호와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와 본인의 자료에 대해 요청하고 제공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셋째, (고충처리)
고객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겪게 되는 고충을 토로하고 이러한 불만이 처리되는 과정을 보고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넷째, (투명경영)
고객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투명하게 운영되는 기관의 예․결산사항, 후원금․물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섯째, (자기결정권)
고객은 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서비스 당사자인 고객이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섯째, (차별금지)
고객은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 성별, 장애, 인종, 종교, 문화, 언어, 정치적신념, 성적기호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일곱째, (자기참여보장)
고객은 자신과 관련된 재활서비스 등 전 영역에서 접수면접부터 종결과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덟째,(학대,폭력 등의 행위방지)
고객은 신체적, 정신적 위협이나 학대, 폭력, 강압과 같은 부당한 영향력 등의 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그러한 행위 발견 시 자유롭게 인권침해관련사실을 신고 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홉째, (인권교육)
고객은 인권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으며 진정할 수 있는 방법을 숙지하여 인권침해시 고객이 원한다면 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열째, (참정권의 보장)
고객은 참정권과 관련된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선거교육, 참정권 행사를 위한 정보전달 및 편의시설을 지원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방법-복지관 운영규정 "제 3장 제 9절"
제 9 절 이용자 학대 및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 원칙
제53조(학대 및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 원칙)
①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규정에 따라 피학대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상담부서에 요청하여 복지관장의 승인을 얻어 제공받을 수 있다.
② 학대사례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복지관에서는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장과 직원은 실천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54조(학대 및 인권침해의 내용) 학대 및 인권침해의 범위는 <부록 3 장애인 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에 따라 규정할 수 있다.
제55조(학대방지 및 인권침해를 위한 기관의 조치사항)
① 복지관은 이용자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이용자와 직원들에게 각 연 1회(4시간)이상 정기적 교육을 실시하고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엄격한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② 이용자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인권상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복지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복지관은 이용자 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관련 규정에 학대 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여야 한다.
④ 복지관 내에 이용자 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홈페이지나 관내 게시판에 게시하여 이용자와 직원은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이용자 학대 방지를 위하여 인권 진정함, 신고함 등과 같은 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⑥ 복지관은 이용자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간담회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⑦ 복지관은 직원이 입사 시 학대금지에 관한 서약서<별지 서식 2>와 인권보장서약서<별지 서식 5>를 받아 보관한다.
⑧ 복지관은 이용자가 신체적 제한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교육을 하며, 이용자 또는 가족(보호자)에게 사전고지 및 신체적 제한<별지 서식 3,4>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보관한다.
제56조(학대방지 및 인권침해를 위한 직원의 조치사항)
① 직원은 이용자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직원은 이용자에게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직원은 이용자가 수치심(성적)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며 공손한 태도로 대해야 한다.
④ 직원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신체, 심리적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이용자 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⑤ 모든 직원은 동료직원 또는 이용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이용자가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시설이나 학대 관련 기관, 지자체 사회복지담당 부서의 관계 공무원, 경찰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7조(학대 및 인권침해에 대한 직원의 조치)
① 복지관은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학대사례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된다.
② 신고를 받은 복지관 장은 어떠한 내용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이용자이든 무관하게 지체 없이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사실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사실조사는 인권침해의 발생 및 인지 후 1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 행위자로부터 신체적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이용자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복지관은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 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 내용을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⑥ 학대의심사례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이전에 신고인과 학대 가해자, 피학대 이용자의 비밀보장을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