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 23조 제 4항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 10조 규정에 의거 “ 2016년 2차 추가경정예산 및 2017년 본예산을 공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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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차 추가경정예산 및 2017년 본예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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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동
- 17-01-0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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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 23조 제 4항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 10조 규정에 의거 “ 2016년 2차 추가경정예산 및 2017년 본예산을 공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