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5조의 2동법 제86조의 의거하여 법제화가 되었습니다.
2. 이에 본 기관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지원사업 선정되어 강사파견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하신 기관은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가. 신청기간: 2021년 3월~12월
나. 지원대상: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다. 진행방법: 집체교육(대면교육), 실시간 온라인 교육(zoom) 중 택 1
라. 강 사: 천중근 강사, 최종순 강사, 홍영숙 강사, 김정심 강사
마. 신청방법: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 이메일 신청
(F. 061)652-5432, E. ys5432@hanmail.net)
바. 문 의: 기획운영지원팀 김선주 061)652-5005, 070-4866-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