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 》
1. 최저임금액 업 종 결정단위 시 간 급 모 든 산 업 9,620원
◇ 월 환산액 2,010,58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 시간급으로 표시
3.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4.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23. 1. 1. ~ 2023.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