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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 편의 대폭 축소, 장차법 시행령 개정안 “장애인 접근성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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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미리
  • 25-10-15 08:56
  •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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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 9개 단체가 2022년 12월 2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법예고가 종료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무인정보단말기 접근권 차별 시행령 반대’ 피켓을 든 활동가 모습.ⓒ에이블뉴스DB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 9개 단체가 2022년 12월 2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법예고가 종료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무인정보단말기 접근권 차별 시행령 반대’ 피켓을 든 활동가 모습.ⓒ에이블뉴스DB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장애인법연구회(이하 연구회)가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장애인 접근성 후퇴"라며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연구회는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본 결과, 무인정보단말기 정당한 편의 제공 요건을 정비한다는 명목으로 음성 안내장치 외에 기존 조항에 있던 점자블록, 바닥재 구분 설치, 휠체어 전면(前面) 및 하부 공간 확보 등 물리적 접근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원칙을 삭제했다.

또한 소상공인(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 등)과 테이블오더형 소형제품 설치를 정당한 편의 의무 예외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연구회는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의 검증기준과의 중복을 주된 개정 이유로 들고 있지만, 업체 측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적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내용에 불과하다"면서 " 추가적으로 소상공인 전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은 비용이 더 드는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대신 매장에 이미 있는 인력을 보조인력으로 지정하고 호출벨만 설치하는 것으로 갈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테이블 오더형 소형제품의 경우 업체의 바닥 면적이나 그 업체의 규모 등과 전혀 무관하게 전체 소형제품 형태의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해 보조인력-호출벨로 고시로 정해진 무인정보단말기 검증기준을 면제받을 수 있게한 것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업체로서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 설치가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전부 검증 기준을 무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잘못된 개정임을 짚었다.

연구회는 "복지부가 장애인 접근성을 크게 후퇴시킨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시도를 중단하고, 장애인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적절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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