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4월 13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장애인 참정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 모습. 이날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7개단체로 구성된 ‘장애인참정권 보장을 위한 대응팀’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에이블뉴스DB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2026년 전국지방선거에서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이 지켜지도록 그림투표보조용구 도입을 해주세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가 대법원의 ‘그림투표보조용구 도입’ 판결 촉구를 위해 오는 23일까지 탄원서명을 받는다.
장추련 등은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매 선거시기 발달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공보물과 그림투표보조용구를 요구해왔으며, 차별구제청구소송을 통해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2026년 지방선거에서부터 그림투표보조용구를 도입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2심 판결을 거부하고 대법원에 상고하며,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개선 조치가 불가능할 상황에 놓였다.
장추련은 “대만, 홍콩, 영국, 이집트 등 여러 나라에서는 그림이나 사진, 정당의 로고, 색깔이 들어간 투표용지를 사용하고 있다. 글자를 읽지 못해도 상징이나 그림, 색깔로 표기된 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라면서 그림투표용구는 장애인 뿐 아니라 문해인, 노인들, 청소년, 이주민 등 ‘우리 모두의 참정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등법원에서는 예산 문제나 물리적 준비조건 등의 현실성을 고려해 그림투표용지보다는 그림투표보조용구 도입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우리의 손을 들어줬다”면서 “더 이상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대법원의 빠른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제출할 탄원서명 제출 링크는https://forms.gle/NdiAFqMFwubKYpRc6 다. 오는 23일까지 탄원서를 받은 후, 25일 오전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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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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