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동휠체어, 근골격계 질환에 이동 범위 한계
전동휠체어, 무게·크기에 차량 휴대는 어려워
"기술 발달에 따라 공적급여 범위 넓어져야"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해 6월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스타트업 박람회 '넥스트라이즈 2024'에서 휠체어 동력보조장치가 전시돼있는 모습. 2024.06.13.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6/13/NISI20240613_0020377210_web.jpg?rnd=20240613134428)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해 6월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스타트업 박람회 '넥스트라이즈 2024'에서 휠체어 동력보조장치가 전시돼있는 모습. 2024.06.13. yesphoto@newsis.com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 신규 품목 및 제품 급여결정 신청을 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복지용구 급여결정 시 품목과 제품을 별도 심사하던 이원화 체계에서 품목과 제품을 동시에 심사하는 일원화 체계로 개편한다.
현재 복지용구 급여품목은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이동변기, 목욕리프트, 경사로 등 18개다. 급여품목이 되면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이 감소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 의하면 지난 2022년 기준 이동 어려움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 유형인 지체 장애인은 약 117만명, 뇌병변 장애인은 24만명이다. 고령화 추세에 따라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인구는 더 증가할 전망이다.
스스로 걸을 수 없는 고령층이나 노약자, 장애인의 경우 휠체어를 이용하는데 수동휠체어는 탑승자가 자신의 근력을 이용해 이동해야 한다. 이 때문에 어깨와 손 등에 무리가 가게 되고 이동할 수 있는 반경도 넓지 않다.
해외 연구를 보면 수동휠체어 사용자는 이동 장애가 없는 사람보다 어깨 통증이 생길 가능성이 6배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동력 기기를 통해 움직이는 전동휠체어가 있지만 무게가 100㎏에 육박해 차량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거리 이동에는 제약이 생긴다.
동력보조장치는 수동휠체어에 배터리와 모터를 달아 추진력을 얻어 이동할 수 있는 장치다. 전동휠체어처럼 동력의 힘으로 이동이 가능한데 수동휠체어처럼 휴대와 차량 탑승 등이 가능하다.
특히 아동의 경우 안전 문제, 또래와의 이질감 등의 이유로 통상 수동휠체어를 사용하는데, 아동과 보호자는 평생 휠체어를 밀며 이동해야 하는 부담이 주어진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장애아동을 위한 동력보조장치 관련 시범사업 필요성과 관련 지원 정책을 검토하라는 지적 사항이 있었지만 부처에서 후속 조치가 이뤄지진 않았다.
국내 휠체어 동력보조장치는 2019년에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의료기기 품목으로 신설됐다. 동력보조장치를 지원하는 정부 사업으로는 장애인고용공단의 근로장애인 대상 작업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과 국가보훈대상자를 지원하는 보철구지원사업이 있는데 두 사업은 특수 목적에 따라 이용 대상자가 한정된다.
미국이나 일본, 프랑스 등 해외에서는 세부적인 유형은 다르지만 국가가 동력보조장치 구매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미국은 최대 약 740만원, 프랑스는 300만원, 일본은 200만원 정도 지원금이 제공된다.
실제로 동력보조장치를 사용한 당사자들은 공적급여제도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K행복나눔재단이 동력보조장치를 사용한 장애인 721명으로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98.9%가 공적급여제도화에 찬성했다.
김동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총장은 "고령화 사회를 고려하면 장애인만 필요한 건 아니다. 이동이 불편한 분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며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공적급여 범위도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휠체어 동력보조장치 공적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휠체어 동력보조장치 공적제도 도입과 관련해 현 상황을 "안전성 등 문제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급여 신규 품목 도입에 대한 찬반이 대립"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공진용 나사렛대 재활의료공학과 교수는 "수동휠체어를 오래 사용하면 근골격계 질환이 많이 발생하면서 관련 의료비 지출도 상당히 많은데, 동력보조장치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이동의 범위가 넓어지다보니 장애인들의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동력보조장치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보조기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돼 많은 장애인이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다"며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동력보조장치의 급여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정부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급여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