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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 “이제는 수급권자 목소리를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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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권익옹호팀장
  • 20-10-0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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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 “이제는 수급권자 목소리를 들어라”
10월 한 달간 ‘말하자, 기초법 20년’ 캠페인 진행
기초법 장단점, 개선 방향 문자메시지 접수
 
등록일 [ 2020년09월29일 13시42분 ]

1601356427_58717.jpg기초법공동행동은 수급권자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캠페인 ‘말하자, 기초법 20년’을 10월 한 달간 진행한다. 기초법의 장단점, 개선해야 할 점 등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면 된다(전화 010-8498-4017). 모인 의견은 기초법 20년 평가 의견으로 정리해 시민들의 요구안으로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사진 허현덕  
 

“생계비 50만 원을 받다가도 자식이 백만 원, 이백만 원 번다고 수급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국회를 향해) 당신들은 수급비 50만 원 받아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안 겪어봐서 모르는 거 아닙니까. 책상머리에 앉아서 계산기만 두드리지 말고, 없는 돈 쪼개서 생활하는 사람들 목소리를 듣고, 제발 국민을 위해 일해 주십시오.” (김호태 동자동 사랑방 대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아래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년을 맞아 수급권자의 입장에서 제도가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아래 기초법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29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평가하고 앞으로 제도가 나갈 방향을 제시했다.

 

지난 2000년 시작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오는 10월 1일, 시행 20주년을 맞는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제정 당시 ‘최후의 사회전망으로서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지만, 수급권자들은 낙제로 평가했다.

 

국민 중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3%에 불과하다. 기초법공동행동은 “국민의 5% 정도는 되어야 절대 빈곤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이 가능하다”며 “이처럼 수급자가 적은 이유는 현재는 부양의무자기준, 근로능력평가, 주소지 없음, 생계를 함께 하지 않는 가족과 가구 합산 등을 사유로 수급탈락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공공부조가 필요한 사람들의 3분의 1을 배제하고, 모든 인적·물적 자원과 소득을 잃어야 수급비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1601356455_90686.jpg이형숙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이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국회가 나서자!’라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 허현덕  
 

부양의무자기준은 수급 탈락의 주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부양의무자기준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즉, 개인의 가난을 가족이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다. 이러한 부양의무자기준 적용은 수많은 수급 탈락자를 양산해내고 있다.

 

이형숙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얼마 전 80대 수급자였던 노인이 주민센터에서 수급이 끊긴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유는 큰 아들이 연락이 끊겨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며 “연락조차 되지 않은 자식에게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급 권리를 빼앗기고 있다. 그분은 수급비로 나오는 20만 원으로 겨우 생활하는데, 이마저도 받을 수 없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선정기준이 까다롭고, 보장수준이 낮은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현행 생계급여는 1인당 52만 원에 불과하다.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중위소득’은 최근 4년간 2%대의 낮은 인상률을 보여 현실적인 생활보장을 저해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62%가 1천만 원 이하의 소득만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찢어지게 가난해야 눈꼽만큼 보장받는’ 것으로, 기초법 입법 취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호태 동자동사랑방 대표는 “동자동 쪽방에는 1000여 세대가 사는데 누구는 집이 있다고, 누구는 가족이 있다고 수급에 탈락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며 “국회의원들은 50만 원이 한 끼 식사비로 쓰일지 몰라도 없는 사람들은 50만 원도 쪼개고 쪼개서 쓰고 있는데 그마저도 받기가 어렵다. 국회가 국민을 위해 있는 만큼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법 개정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1601356544_80633.jpg세븐 홈리스행동 활동가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의 근로능력평가 폐지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허현덕   

 

근로능력평가에 따른 조건부 수급도 가난한 사람들을 옥죄고 있다. 실제 고 최인기 씨는 2005년 심장 대동맥을 치환하는 큰 수술을 받은 후 일하기가 어려워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다. 그러나 2013년 11월, 난데없이 ‘근로능력있음’ 판정을 받으면서 조건부 수급자가 됐다. 기초법상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해야만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그는 수급권을 박탈당한다는 압박 속에서 강제로 일자리에 참여했고, 2014년 8월 28일 사망했다.

 

세븐 홈리스행동 활동가는 “영화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내 주위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근로능력평가를 중단해야 한다”라며 “근로능력 유무와 상관없이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는 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가 아닌가?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사람도 있다면 국가가 책임져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기초생활보장제도도 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영아 변호사는 “지난 20년 동안 가족의 구성에도 많은 변화가 있다. 모든 구성원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해서는 안 된다”며 “현재는 외국 국적자를 배제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는 무엇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가 수급권자가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제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20년이 지나는 동안 수급권자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 이제는 수급권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기초법공동행동은 수급권자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캠페인 ‘말하자, 기초법 20년’을 10월 한 달간 진행한다. 기초법의 장단점, 개선해야 할 점 등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면 된다(전화 010-8498-4017). 모인 의견은 기초법 20년 평가 의견으로 정리해 시민들의 요구안으로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1601356598_60130.jpg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29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평가하고 앞으로 제도가 나갈 방향을 제시했다. 사진 허현덕

 

허현덕 기자 hyundeok@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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