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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식개선교육 내 장애인 보조견 정보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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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권익옹호팀장
  • 21-05-0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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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식개선교육 내 장애인 보조견 정보 미비

솔루션, 개발원·공단에 차별사례 등 콘텐츠 보충 요청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5-04 09:56:02

시각장애인 안내견 모습. ⓒ에이블뉴스DB에이블포토로 보기 시각장애인 안내견 모습. ⓒ에이블뉴스DB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각각 진행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내 장애인 보조견(안내견)에 대한 정보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지원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식개선센터에 장애인식개선 교육·홍보자료와 전문 강사 교육자료(가이드라인) 내 보조견에 대한 정보, 실제 차별사례를 바탕으로 한 콘텐츠 제작 및 배포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서는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에 대해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보조견 동행은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임을 법적 근거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한 현실이다. 2020년 6월, 청각장애인 A 씨는 지인들과 한 프랜차이즈 음식점에 방문했는데, 보청견은 반려동물이 아니라며 ‘보청견 확인증’을 제시했음에도 직원은 확인조차 안 하며 출입을 거부한 사건이 있다.

같은 해 11월, 예비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을 돕는 퍼피워커 B 씨가 보조견과 함께 롯데마트 잠실점에 방문했는데, 매니저로 보이는 직원이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보조견과 퍼피워커에게 고성을 지르며 입장을 막은 사건이 크게 논란이 되었다.

솔루션 관계자는 “차별이 생기지 않으려면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야 하는데,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내 교육·홍보자료에는 보조견에 대한 법적 근거, 출입거부 시 처벌 규정, 대응 매뉴얼 등 꼭 알아야 할 정보는 없었다”면서 “두 교육 모두 교육·홍보자료와 함께 전문 강사 교육자료에서도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조견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은 지자체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있다.

용인시는 지난 3월 지역 내 한 음식점에서 시각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한 사례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보조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캠페인을 기획했다.

보조견에 대한 설명이 담긴 포스터를 대형마트 등에 게시하고, 보조견 인식개선 동영상을 만들어 SNS와 광고판 등에 송출, 리플릿을 제작해 각 구청에서 연 2회 일반음식점 대상 위생교육 시 보조견 인식개선 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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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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