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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로드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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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권익옹호팀장
  • 21-03-2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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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로드맵’ 발표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전환 등…민관협의체 구성

올해 장애인정책 추진계획…권리보장법 제정 추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3-23 18:21:36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3월 1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에이블뉴스DB에이블포토로 보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3월 1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에이블뉴스DB
정부가 오는 8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수립해 발표하며, 국제적인 수준에 맞춘 장애인 권리이념을 담은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도 추진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로 위촉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 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22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날 위촉된 민간위원은 ▲강경숙 원광대학교 중등특수학과 교수 ▲김광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회장 ▲김미옥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봉옥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장 ▲김용직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회장 ▲박주영 전주대학교 재활학과 교수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 ▲이선우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황광식 한국장애인연맹 회장 등 8명이다.

위촉식 직후 개최된 제22차 위원회에서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1년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코로나19 장애인 지원방안’과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방안’을 보고‧논의했다.

■8월 탈시설 로드맵 발표·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1년 추진계획‘을 확정, ‘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역사회 자립지원 기반 강화’를 위한 다양한 장애인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에 대한 국가·지자체 책임 명문화 및 8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수립한다.

로드맵안 마련을 위한 장애계, 학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올해 상반기 구성해 운영할 계획. 로드맵에는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전환 및 자립에 대한 국가, 지자체의 정책 수립·지원 명문화 등 법적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7월 ‘중앙 장애인 자립지원센터(가칭, 한국장애인개발원 위탁운영)’를 신규 설치,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전환 모델 개발 및 지자체 컨설팅 등 지원을 총괄한다.

국제적인 수준에 맞춘 장애인 권리이념을 담은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도 추진한다.

UN장애인권리협약 내용을 반영해 권리적 관점을 토대로 장애인 정책의 기본이념 및 방향성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장애등급제 폐지 3단계에 대비한 ‘소득·고용지원방안’을 마련하며, 공공어린이재활센터 4개소·특수학교 5개교를 신규설치해 거주지 중심의 재활의료·교육 인프라도 확충한다.

그 외에도 법무부, 외교부 등 관련 부처 논의 및 장애계 의견수렴을 거쳐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도 추진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돌봄·의료적 지원’ 강화

코로나19 장애인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장애인 돌봄 내실화와 의료적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돌봄 내실화 방안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1인 서비스 제공(1800명)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가족급여 한시 허용(급여 50%지원) ▲발달재활 서비스 확대(6.5만명) ▲긴급활동지원급여‧24시간 활동지원 지속 제공 등이다.

의료적 지원 강화 방안으로 ▲장애인 전담병원 지정(국립재활원) ▲장애인시설에 대한 백신 우선접종(2분기)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선제적 진담검사 확대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개정 등이 추진될 방침이다.

아울러 6월 16일부터 감염병예방법상 ‘감염취약계층’에 장애인이 포함된다.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 ‘장애공감주간’ 지정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방안’도 논의됐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은 법적·제도적 장치만큼 중요하나,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장애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 현실.

이에 세계 장애인의 날(12월3일)이 포함된 주를 ‘장애공감주간’으로 지정하고 장애 인식개선상 수여, 장애 당사자 강연 등 관련 행사를 진행해 장애공감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추진한다.

또한 6월 장애 인식개선 관련 전문강사 양성, 교육 점검결과 공표 등 ‘장애인복지법’ 개정사항 시행에 대비해 ▲유관기관(복지부, 교육부, 교용부) 간 상설 협의체 구성·운영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 ▲표준 전문강사 양성과정 마련 등도 시행된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심의‧논의된 2021년 장애인정책 추진계획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정책단계별로 장애인 단체와의 소통, 관계부처 간 긴밀한 연계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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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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