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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불기소처분 사유로 채용서 불이익은 인권침해"..행안부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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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권익옹호팀장
  • 21-07-1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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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21.07.14 12:32수정 2021.07.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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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채용 시 불기소처분 경력을 이유로 응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개선을 권고했으나 행정안전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채용 시 법적 근거 없는 수사경력조회를 통해 불기소처분 경력을 조회하고, 이를 이유로 응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개선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지만 행정안전부장관은 '불수용'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비상대비업무는 비상시 국가의 인력, 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 자원관리, 교육 및 훈련 등의 업무다.

 

앞서 진정인 A씨는 군 전역 후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응시하는 과정에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권 없음 경력이 서류심사 전형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이러한 감점 적용이 응시자에 대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수사를 받은 전력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기본적으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의무와 기본정신을 승계하는 것이기에,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 시 군 인사법규에 규정된 결격사유, 징계기준 준용 및 국방부 의견 등을 반영해 감점을 규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사경력 조회에 대한 인권위의 지적에 대해서는 "응시자들로부터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인사 및 자격검증을 위한 범죄 및 수사경력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공공영역 임용에 있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성실성, 신뢰성 등의 인적 특성을 고려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형실효법)'에 따르면 범죄경력이나 수사경력에 대한 기록은 특수한 개인정보"라며 "수사경력 회보에 대한 다른 법적 근거가 없는 한 본인의 동의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개인 수사경력을 회보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형실효법 상 근거가 없는 수사경력 조회를 통해 응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이 같은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했다.

 

행안부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일반적인 공개채용 방식과 달리 일정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발하는 제한 경쟁 방식을 채택하므로 응시 자격의 적격 여부는 매우 중요하고, 응시자에 대한 서류 심사는 법령상 비상대비업무담당자가 갖춰야 할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단계"라며 "이 같은 심사 과정은 진정인이 주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돼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다"고 했다.

 

이에 인권위는 "법적 근거 없는 수사경력조회를 통한 불기소처분 경력을 근거로 고용상 차별이 발생하는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피진정기관에서 보다 전향적인 자세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며 재차 개선을 촉구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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