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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시설 인권유린 제보자 ‘유죄’ 판결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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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권익옹호팀장
  • 21-05-0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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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시설 인권유린 제보자 ‘유죄’ 판결 규탄

공익제보자 벌금 500만 원 확정, 판결 당일 해고 통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5-04 17:02:40

420장애인차별철폐 경주공투단이 4일 오후 2시 경주시청 앞에서 ‘혜강행복한집 대법원 판결 규탄 및 420경주공투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 경주공투단에이블포토로 보기 420장애인차별철폐 경주공투단이 4일 오후 2시 경주시청 앞에서 ‘혜강행복한집 대법원 판결 규탄 및 420경주공투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 경주공투단
장애인들이 경주 장애인거주시설 혜강행복한집에서 발생한 인권유린을 알린 공익제보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420장애인차별철폐 경주공투단(이하 420경주공투단)이 4일 오후 2시 경주시청 앞에서 ‘혜강행복한집 대법원 판결 규탄 및 420경주공투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혜강행복한집은 경주에 위치한 30명 규모의 장애인시설로 시설 운영진들의 거주인 폭행, 보조금 및 후원금 횡령, 공익제보자 탄압 등 인권유린이 발생, 이 사태는 지난 2019년 5월 공익제보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지난 4월 29일 이번 인권유린 사태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제3부는 설립자 일가인 사무국장 서 씨와 공익제보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심 형량을 확정했다.

판결을 통해 설립자의 아들이자 전 원장 정 씨 징역 1년, 정 씨의 배우자이자 사무국장인 서 씨 벌금 700만 원, 주·부식업체 대표 벌금 300만 원의 사법처분을 받게 됐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판결을 이끌어낸 공익제보자에게 벌금 500만 원이라는 사법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내려진 당일 혜강행복한집 측은 공익제보자에게 근로계약종료를 통보했다.

4일 오후 2시 경주시청 앞에서 개최된 ‘혜강행복한집 대법원 판결 규탄 및 420경주공투단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있는 활동가들. ⓒ420장애인차별철폐 경주공투단에이블포토로 보기 4일 오후 2시 경주시청 앞에서 개최된 ‘혜강행복한집 대법원 판결 규탄 및 420경주공투단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있는 활동가들. ⓒ420장애인차별철폐 경주공투단
420경주공투단은 “설립자 일가의 부당한 업무 지시가 공익제보자를 공범으로 내몰았지만, 그는 침묵이 아닌 양심을 택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 재판부 역시 공익제보자가 공범이라는 시각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우리는 공익제보자의 고통과 노력을 휴짓조각으로 만든 판결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과연 유사한 범죄시설의 운영진들과 온갖 압박과 불안 속에 고발을 주저하고 있을 또 다른 ‘제보자들’은 이번 판결을 어떻게 기억하게 될 것인가?”라며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공익제보자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도, 보호조치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대법원의 벌금 500만 원 판결은 ‘고발하면 다친다’는 강력한 메시지만 남길 게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유린 사태를 침묵하고 방관하는 경주시에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5년 전 혜강행복한집공익제보자들은 증거자료를 모아 경주시에 감사를 요청하고 설립자 일가의 범죄를 고발했지만, 경주시가 이들의 요구를 외면했다는 것.

이에 이들은 공익제보자를 공범으로 내모는 경주시와 재판부를 규탄하며 ▲공익제보자 지위 인정과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 ▲경주시는 침묵의 수용소 혜강행복한집 당장 폐쇄하고 법인을 해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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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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