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해외입양인 단체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자신들이 입양 과정에서 겪은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진실화해위)에 조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해외입양인들이 단체로 진실화해위에 인권침해 조사를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오전 ‘덴마크 한국인 진상규명 그룹(DKRG)’은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를 찾아 조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신청을 주도한 ‘덴마크 한국인 진상규명 그룹’ 공동대표 변호사 피터 뭴러(한국이름 홍민・48)씨를 비롯한 신청인들은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 권위주의 정권 시기에 한국에서 덴마크로 입양된 해외입양인들이다. 이들은 해외입양 과정에서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 의한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조사를 신청했다. ‘덴마크 한국인 진상규명 그룹’은 진정한 정체성의 권리를 찾고, 해외입양의 진실을 알고자 하는 덴마크 한국 해외입양인들이 모여 만들어진 단체다.
이날 ‘덴마크 한국인 진상규명 그룹’은 “인구 550만의 덴마크에만 한국 해외입양인은 9000명에 달하는데, 이들 가운데 약 88%에 달하는 7790명이 권위주의 시기인 1963년부터 1993년 사이에 덴마크로 입양됐다”며 “이번 진실화해위 신청에는 175명의 단체 회원 가운데 53명이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후 회원들도 순차적 조사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덴마크 한국인 진상규명 그룹’이 진실화해위에 제출한 자료에는 해외입양 과정에서 강압·뇌물·문서 위조·부실 행정·문서 및 기록 미비·가짜 고아 호적 등 불법 입양 양상이 담겼다. 이를 토대로 신청인들은 당시 정부가 아동 인권을 보호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덴마크 한국인 진상규명 그룹’은 “입양 서류를 보면 건강한 상태의 아동이어야 하는 아동은 한국 입양기관에서 병들고 영양실조로 수령국으로 보내졌고 몇몇 아동은 덴마크나 수령국으로 이송 중 사망했다”며 “이들은 오늘날까지 질병과 영양실조의 늦은 처리로 피해를 받는 생존자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입양은 결코 입양기관 단독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정부의 허용·승인·허가가 전제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 정부가 적극적 작위이거나 소극적 부작위를 통해 불법 입양에 개입하고 해외입양인 인권침해를 초래했는지 여부를 진실화해위가 밝혀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한겨레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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