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장애인을 다른 사람 앞에서 웃음거리로 만들어 조롱한 행위 '정서적 학대' 인정
이 사건에서 학대 행위자인 사회복지사는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피해자의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리고 사진을 찍으며 웃고, 다른 근로장애인들에게 피해자의 모습을 보여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또한, 사회복지사는 피해자에게 다른 근로장애인들 앞에서 자신의 눈을 찌르고 우는 시늉을 하라고 지시하고,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사회복지사의 지시를 따랐다. 특히, 사회복지사는 평소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퇴근을 못하게 하거나 혼을 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사회복지사를 무서워하고 마주치는 것도 꺼렸다고 진술했다.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는 창피함을 느껴 화장실에서 울기까지 했으며,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하며 정서적 고통을 호소하였다.
대법원은 사회복지사가 같은 작업장에서 함께 일하는 피해자를 웃음거리로 만들어 조롱하고, 원치 않은 행동을 하도록 한 것을 장애인학대(정서적 학대)로 인정하고, 사회복지사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1심의 판결을 확정하였다.(대법원 2021도1038)
재판 과정에서 학대 행위자인 사회복지사는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우는 시늉을 하도록 한 사실은 있지만 서로 웃자고 한 만큼 학대로 볼 수 없고, 학대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사회복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장애인학대(정서적 학대)로 판결하였으며, 2심에서도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장애인복지법이 규정하는 정서적 학대란 장애인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또 반드시 그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설명하였다.
장애인학대는 장애인을 몹시 괴롭히거나 가혹행위로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하며 이는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에서는 장애인학대를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정서적 ‧ 언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제59조의9 제6호에서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서적 학대는 협박, 괴롭힘, 모욕 등으로 장애인에게 정서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6호에서는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86조 제3항 제2호)에 처함
이 사건에서 발생한 학대행위를 보면, 사회복지사는 피해장애인을 사람들 앞에서 웃음거리로 만들어 조롱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은 명백한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지위(권력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한 것 역시 정서적 학대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부분은 행위자의 목적이나 의도(고의성)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정서적으로 고통받았다는 사실을 학대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출처: 김현정(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