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장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애계 반발
보건복지지위원회(이하 복지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장애계는 장애계와의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돼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질타하고, 해당 법안의 전면 검토를 요청했다.
장애인은 ‘보호’ 받을 대상 아니야… 의식 없는 개정안
해당 법안이 발의되기 전, 장애인의 인권침해에 대해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장애인의 보호와 옹호에 대한 미국의 법·제도를 적용시키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었다. 복지위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지난 11월 갑자기 해당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렇게 장애계와의 소통을 차단한 채 이뤄진 개정안은 실효성 등에서도 크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
특히 장애계는 해당 개정안에 명시된 ‘장애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해서 현재 장애인의 가치관을 무시한 채 복지위에서 ‘대충대충’ 진행한 결과물이라고 질타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59조의 9 ‘장애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에서는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장애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활동가는 “장애인보호전문기관이라는 명칭은, 현재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이름을 그대로 따와서 사용한 것.”이라며 “장애인을 보호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임에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법안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명칭 역시 그대로 따왔다. 해당 개정안에 대한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성명서를 통해 “법안은 학대받은 장애인을 보호하는 기관을 설립한다는 단순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배제하더라도 학대 뿐만 아니라 교육, 직업, 이동, 서비스이용 등 생애 전 영역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의 차별과 인권침해를 겪는 장애인의 권익 옹호에 있어 역할이 지극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또한 개정안에 명시돼 있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는 실효성이 없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59조의4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서는 ‘장애인학대를 알게 될 경우, 장애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김 활동가는 “개정안 안에서는 신고해야 한다고만 명시돼 있지, 조사권이나 접근권에 대한 내용은 전혀 담겨있지 않다. 굉장히 형식적인 내용만 담고 있는 것.”이라며 “조사권·접근권 등의 구체적 규정이 있어야 하고, 긴급전화 등의 제도적 내용이 기본적으로 담겨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찾아 볼수가 없다. 실효성 논의하기 조자 어려운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해당 법안 59조의9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장애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한지원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 부분을 질타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원주귀래사랑의집, 염전노예사건 등 수많은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무력하고 소극적이었는지를 너무나 절감했다.”며 “공공기관은 장애인 중심의 관점을 갖기 어렵고, 결코 민간이 가진 역동성과 진정성을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에서 관할 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었던 다수의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공이 오히려 인권침해자 또는 방조자가 될 가능성도 있는데 공공위탁형 장애인보호전문기관으로는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전혀 기대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장애계는 해당 개정안의 심의 보류를 요청하기 위한 면담 등을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 등에도 이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해 해경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김 활동가는 “